딥 로보틱스, 산업용 소형 휠-레그 로봇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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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인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육성 위한 첫걸음

1.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신청서
2.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서
로봇 특화기업의 성장 지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로봇전문기업 지정을 통한 로봇전문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신청을 받고 있다.
로봇전문기업지정제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전문화된 분야별 로봇 특화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법적근거를 둔다.
지난 2012년 1월 26일 공포된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는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과 관련해 지능형로봇전문기업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이에 대한 지원 등의 시행령과 지정신청서 등 관련 시행규칙이 명시되어 있다.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 기준에는 ▲지능형로봇의 부품 및 완제품, 관련 시스템의 개발·제조와 로봇서비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 중 연간 총 매출액이 5억 원 이상인 기업 ▲로봇산업(로봇산업 특수 분류 기준)에 속하는 부품·완제품, 관련 시스템 및 로봇서비스의 연간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 등이 있다.
기준에 명시된 매출액의 상정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를 준용한다.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신청 절차
지능형로봇전문기업으로 등록하기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서, 재무제표, 매출액 검토의견서, 증명서 이상 4종 스캔파일 첨부 후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홈페이지의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신청’ 메뉴를 클릭해 신청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원본을 제출하면 된다. 제출 방법은 최종 신청서를 출력해 신청인(대표이사) 직인날인 또는 서명 후 스캔본을 첨부(원본은 관련서류와 함께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본원 발송)하면 되며, 재무제표는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한다.
매출액 검토의견서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가 작성한 매출액 검토의견서를 제출(지능형로봇개발및보급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하면 되며,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그렇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서류제출처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정책기획실 정책연구팀(대구광역시 북구 경대로 17길 47 IT융합산업빌딩 7층)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053-940-9547)로 문의할 수 있다.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어떤 혜택 받나
지능형로봇전문기업에 지정되는 기업들에게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등 로봇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기업 및 제품 등의 홍보자료를 게시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관계 기관 및 부서 협의를 통해 로봇시범보급사업 참여 우대, 로봇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 참여 우대, 품질인증 획득 지원, 로봇랜드 조성지역에서의 제품 전시 우대 등 로봇관련 사업 참여 및 지능형로봇제품 개발·판매 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에 대해 지원혜택이 부여된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 www.kir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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