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웅진에너지 회생계획안 인가 "경영 정상화 단초 마련했다"

정대상 기자

국내 유일 태양광 웨이퍼 제조사 사업 정상화 추진, 태양광 밸류체인 구축 기대

웅진에너지가 경영 정상화를 위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사진. 웅진에너지).

 

서울회생법원이 지난 12월 18일(금) 웅진에너지(주)(이하 웅진에너지) 회생계획안을 권리조항 변경으로 인가함에 따라 웅진에너지가 정식 법정관리에 들어간다. 이로써 웅진에너지는 지난 2019년 6월 1일(토) 이후 약 1년 6개월간의 회생절차를 종결하고 경영 정상화를 위한 기반을 다지게 됐다. 


2006년 창업한 웅진에너지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태양광 모듈 제작용 웨이퍼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2017년 기준 단결정 웨이퍼 부문 국내 1위, 세계 4위 규모의 생산능력을 확보하는 등 국내 태양광산업의 밸류체인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태양광 패널의 공급과잉에 따른 단가 인하 및 중국 업체들의 물량공세로 홍역을 앓으면서 2019년 5월 24일(금) 이사회를 거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웅진에너지는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아 다시 한 번 사업을 펼쳐나갈 수 있게 됐다. 회사는 향후 10년간 채권자의 부채 상환을 통해 기업 정상화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회사 관계자는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탄소중립제 및 9차 기본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상황에서 웅진에너지는 그동안 저가 외국제품에 밀렸던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반전의 모멘텀을 확보했다. 또한 연내 국내 대기업 및 셀 제조업체와의 장기 공급계약을 통해 안정적 매출처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대상 기자 <월간로봇기술, 저작권자 @ (주)한국종합기술. 무단전재 -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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