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진공, 탄소감축 우수 기업 투자 사다리 놓는다
사진. 중진공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은 서울 영등포구에 소재한 더 포텐셜에서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과 함께 기후테크 기업의 투자 유치 지원을 위한 ‘중진공-기보 탄소감축 기술분야 합동 투자 설명회(IR마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산업용 로봇 시스템 안전세미나 개최

한국로봇산업협회는 로봇 시스템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수행, 위험감소조치 제안 및 로봇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도 산업용 로봇 시스템 안전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협회는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7월 7일(화)에 ‘산업용 로봇 시스템 안전 세미나’를 개최했다. 본지에서는 산업용 로봇 시스템 활용 사업장의 안전이슈 대응 및 전문 역량을 배양하기 위해 진행된 산업용 로봇 시스템 안전 세미나를 소개한다.
국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사항 안내
2020년 1월 개정된 국내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서는 위험성평가의 실시를 통해 업무로 인한 위험요인 발견 및 평가, 그 결과에 따른 조치 수행과 기록 보존을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로봇산업협회는 ‘2020년도 산업용 로봇 시스템 안전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7월 7일(화), 한국로봇산업협회는 2020년도 산업용 로봇 시스템 안전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수원 노보텔 앰배서더에서 ‘2020 산업용 로봇 시스템 안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2020 산업용 로봇 시스템 안전 세미나에서는 산업용 로봇 업계의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국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사항 및 국제 표준 동향을 살피고, 로봇 시스템 안전 관련 규격 동향파악 및 대응 방안이 공유됐다.
위험성평가 실시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대응
2020 산업용 로봇 시스템 안전 세미나에서 박원철 노무사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사항 및 대응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산업안전보건법(안전검사) 제92조에 의거해 안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안전검사대상기계는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작업 중지) 제53조에 의하면 사업주가 작업장의 건설물, 기계, 기구, 설비, 원재료 관련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안했을 경우, 기계, 설비에 대한 사용 중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기계, 설비 등과 관련된 작업의 일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받을 수 있다.
박원철 노무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의무가 미흡할 경우, 산업 재해가 발생하지 않을 시 근로감독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사업재해 발생 시 산업안전보건법 위한 책임과 민사책임 및 형사책임 등의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이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위험성평가(안전컨설팅)을 실시해야 한다. 위험성평가는 위험을 사전에 평가하는 의미로써 위험한 것을 미리 찾아내 사전에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예방 대책을 세우는 것이다. 또한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전체로 실시할 수 있고 기계, 기구, 설비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라며 “위험성평가의 법적효력은 안전보건관리체제 관계규정 위반으로 처벌을 방지하고 위험성평가 교육 의무를 준수하며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 벌칙 및 과태료를 완화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협동로봇 등장으로 새로운 인증 및 법규 필요
다음 세션으로 경희대학교 임성수 교수가 ‘산업용 로봇 표준화 동향 및 대응방안’을 제안했다. 임성수 교수는 “기존 로봇 작업 현장에서는 인간과 로봇의 작업공간이 분리(원칙적 접촉차단)됐다. 그러나 로봇 기술과 방호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인간과 로봇이 함께 작업공간을 공유하고 기존 생산/작업 라인에 편리하게 추가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이에 따른 협동작업용 로봇에 대한 새로운 안전 표준, 법규, 기준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이를 위한 안전 표준인 ISO12100은 기계류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위험성을 줄이는 체계적인 절차로써 제품 수명 주기 전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기계의 용도 내 사용을 대비해 위험성을 인식한다. 이 밖에도 관련 표준에는 KS B ISO TS 15066 등이 있다.
또한 국내 산업용 로봇 관련 법규로는 로봇 제조사 대상으로 안전인증 대상, 기계, 기구, 방호장치, 보호구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34조,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 기구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35조가 있으며 로봇 사용자는 제13절 산업용 로봇-제222조 교시, 제223조 운전 중 위험방지, 제224조 수리 등 작업 시 조치 등이 있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는 로봇 안전 요구사항 및 위험감소조치 방안, 로봇 시스템 위험성 평가 사례, 협동로봇 충돌안전시험 소개 및 사례 등의 주제로 산업용 로봇 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풍성하게 진행됐다.


사진. 중진공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은 서울 영등포구에 소재한 더 포텐셜에서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과 함께 기후테크 기업의 투자 유치 지원을 위한 ‘중진공-기보 탄소감축 기술분야 합동 투자 설명회(IR마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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