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드론 띄워 미세먼지 배출 공사장 단속한다

최난 기자

단속용 드론 통해 관리 사각지대 없앨 것!

강동구가 드론을 활용해 미세먼지 배출 공사장을 단속한다고 밝혔다. (사진. 강동구)

 

강동구가 비산먼지를 배출하는 대규모 공사장에 단속용 드론을 띄워 관리 사각지대를 없애고,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구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점검 대상은 관내 비산먼지·소음 발생 사업장 108곳 중 특별관리가 필요한 연면적 10만㎡ 이상 대규모 공사장 44개소, 기타 현장 접근이 어려운 사업장이다.

 

특히 일반관리 대상의 10배 이상 규모인 특별관리 공사장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세부 현황을 점검하기 어렵기 때문에, 강동구는 지난 2018년 3월 서울시 최초로 단속용 드론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강동구는 3~12월 월 2회 이상 단속용 드론으로 사업장을 항공촬영하고, 방진덮개·방진벽·세륜시설(건설현장 출입차량의 먼지 등을 씻어내는 시설) 등의 설치여부와 가동 상태, 소음 발생 특정장비 사용 현황 등을 점검한다. 

 

또한 위반사항 적발 시 단속반이 현장에 출동해 즉시 시정조치를 요구하거나 신속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강동구 이정훈 구청장은 “현재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과 재건축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그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대기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동구는 2018년 12월 자치구 최초로 미세먼지 자체 기준을 마련해 운영 중이며, 민관 협력 녹색실천 캠페인, 주민 대상 기후변화 교육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난 기자 <월간로봇기술, 저작권자 @ (주)한국종합기술. 무단전재 -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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