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에 박차 가한다

최난 기자

국토교통부 시행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


전라남도에 따르면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은 드론을 활용한 서비스모델의 실용화와 상용화 촉진을 위해 비행 허가와 안전성 인증 등 각종 규제를 면제 또는 간소화해 주는 사전 규제완화 제도다.

 

전라남도는 특별자유화구역이 지정되면 시장성과 사업성이 높은 분야별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해 드론 기업의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라남도는 지난 6월 22일(월) 윤병태 정무부지사 주재로 특별자유화구역 공모 준비상황 대책회의를 갖고 전국 최대 규모의 비행시험 공역과 항공센터 등 전라남도가 가진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 지정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날 윤병태 정무부지사는 “국토교통부에서 처음으로 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하는 만큼 상징성이 크다”며 “심혈을 기울여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형 드론은 세계적으로 중국이 시장을 선점, 전라남도는 상대적으로 경쟁력 있는 중대형 상업용 드론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그동안 관련기업 지원을 위한 시험평가와 실증 등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고 기업하기 좋은 최적의 조건을 만들고 있다.

 

특히 고흥은 전국 최대 규모의 비행시험 공역(직경 22㎞)을 비롯 항공우주연구원의 항공센터, 전남테크노파크 우주항공첨단소재센터가 운영 중에 있고, 유무인기의 시험과 평가를 위한 국가 종합비행성능시험장이 건설 중에 있다.

 

전라남도는 기존 구축된 항공인프라를 참여 사업자가 자유롭게 활용해 서비스모델이 상용화와 기업 매출로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전라남도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드론 규제자유특구 지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드론 규제자유특구 사업은 오는 7월부터 지정 절차가 진행되며 이르면 11월 결정된다.

 

전라남도 윤병태 정무부지사는 “특별자유화구역과 규제자유특구가 모두 지정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드론 산업을 전남의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특별자유화구역 신청을 오는 30일까지 지자체별로 접수받아 서류 및 현장심사와 평가위원회 심의, 부처협의 등을 거쳐 오는 11월 확정할 예정이다.

최난 기자 <월간로봇기술, 저작권자 @ (주)한국종합기술. 무단전재 -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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