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율주행 분야 기술 발달 저변 닦는다

임진우 기자

자율주행 장치 위한 기준 마련

일본경제신문에 따르면 일본 국토교통성이 자율주행차량에 탑재하는 안전시스템의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한다.

 

기준 대상은 일본정부가 2020년 실용화를 목표로 하는 레벨3과 4의 자율주행으로, 레벨3은 운전석에 운전자가 탑승해 장애물 등으로 안전한 운행이 어려울 경우 사람이 대신할 필요가 있다. 국토교통성은 사람으로 운전교대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 시스템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사람의 상태를 감시하는 시스템 장비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한 운전자의 눈의 움직임과 몸의 상황을 촬영하는 카메라의 탑재를 제조사에게 요구하고, 맥박 등을 계측하는 센서와 드라이버를 감시해 이상 시 경고를 울리는 장치의 탑재도 검토하고 있다. 사람이 운전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대비해 차를 자동으로 도로변에 정차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탑재도 예상하고 있으며, 자율주행에서 수동으로 전환할 때 수동으로 전환하기 몇 초 전부터 경고음을 울려야하는지에 대한 조건을 정할 예정이다. 


한편 일본은 3월에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각의 결정(Cabinet Decision)해, 이용자 대상 규칙을 정하고, 자율주행 중에는 스마트폰 조작과 차량 TV를 볼 수 있으나 졸음운전과 음주운전은 금지했다. 
일본 정부는 이용자 규칙을 토대로 자율주행기술을 개발하는 제조사의 기준 마련을 서두를 예정으로, 새로운 기준은 도로운송차량법에 근거해 제조사에 대응 의무를 지게 한다. 2020년까지 국토교통성의 전문가 회의에서 세부 내용을 결정할 방침이며, 자율주행 장비에 대한 안전기준은 해외에서도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일부 사양만 정해진 상황에서, 국제적인 안전 시스템의 기준 마련을 위해 일본은 해외 당국과 연계해 규칙 마련을 주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임진우 기자 <월간로봇기술, 저작권자 @ (주)한국종합기술. 무단전재 -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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