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드론기업 비행 규제 완화

최윤지 기자

근교 공역 활용 난이도별 비행시험 가능

 

판교 기업지원허브 주변의 비행여건이 크게 나아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판교 기업지원허브 내 위치한 드론 스타트업 지원시설인 ‘드론 안전 활성화 지원센터(이하 센터)’ 입주기업을 위한 비행여건 개선 관계기관 간 협의를 지속한 결과, 센터 운영자인 항공안전기술원을 통해 성남시,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및 한국국제협력단 간 비행여건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2월 18일(월) 체결했다.


센터는 IT산업 메카인 판교 테크노밸리(제2밸리)에 위치해 전 후방 산업계, 이종산업계 등 관련 업계들과 네트워크 여건이 훌륭한 입지여건을 가지고 있었으나 성남에 위치한 서울공항의 안전 안보 관계상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돼 있어 자유로운 비행 시험에 제약이 있었다.

 

이번 협약은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조를 통해 안전 안보에 영향이 없는 선에서 비행승인을 보다 쉽게, 수월하게 하는데 의의가 크다.

 

종전에는 비행승인 소요기간(3~4일), 신청 후에도 군 훈련비행 등이 있는 경우 등은 승인 반려되는 사례 등이 있었으나, 가까운 지역에 넓은 공역을 활용한 다양한 난이도별 시험이 수월해짐에 따라 연구개발의 성과를 즉각적으로 시험해보고, 보유 기술을 고도화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윤지 기자 <월간로봇기술, 저작권자 @ (주)한국종합기술. 무단전재 -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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