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해상보험, 자율주행차 사고 보상 보험 출시

정대상 기자

도쿄해상보험, 자율주행차 사고 보상 보험 출시

도쿄해상일동화재보험은 2017년 4월부터 자동차보험 보상대상에 자율주행차 사고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자율주행차의 사고가 자동차 보험의 보상 대상이 되는 것은 일본 최초이다. 

 

현재 닛산의 세레나와 테슬라의 모델S 등 자율주행차의 조종 및 가속브레이크를 포함한 여러 가지 작업을 자율주행 시스템이 담당하는 레벨2 수준의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된 상태이나, 도쿄해상 화재보험은 아직 시장에 출시되지 않은 레벨3까지 보험에 적용하게 됐다. 

 

도쿄해상보험은 운전 시스템에서 결함이 있을 때, 운전자의 책임 없이 보험금을 먼저 지급하며, 시스템 오작동으로 갑자기 주행하다 멈추거나 인터넷으로 원격조작되는 시스템이 해킹했을 때 등을 예상하고 있다. 

 

대신 운전자가 가지고 있던 손해배상청구권은 보험사로 귀속되며, 도쿄해상보험이 손해배상을 다시 청구하는 형태로 바뀌게 된다. 도쿄해상보험을 시작으로 다른 보험사들도 자율주행차 시장에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자료 일본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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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상 기자 <월간로봇기술, 저작권자 @ (주)한국종합기술. 무단전재 -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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