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해안면지역 지적재조사 사업에 드론 투입

최난 기자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물론, 공간 정보에 대한 신뢰성도 크게 높일 것


양구군이 지난 10월 26일(월)부터 드론을 활용해 해안면 무주지 및 국유지 매각 관련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 대한 측량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안면지역에서는 미확인지뢰지대 등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 사람이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하는 직접측량에 어려움이 있어 드론을 활용한 항공측량에 대한 필요성이 매우 컸다.

 

그러나 해안면지역은 드론을 활용할 수 없는 비행금지구역이어서 양구군은 국방부에 협조를 요청해왔다.

 

마침내 국방부(합동참모본부)가 지난 15일 해안면 무주지 및 국유지 매각 관련 지적재조사를 위한 드론 비행을 승인함에 따라 마침내 드론을 활용한 항공측량이 시행되게 됐다.

 

이에 따라 양구군은 오늘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직접측량을 시행하지 못한 지역 등 해안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전체에 대한 항공측량을 시행한다.

 

드론을 활용한 항공측량의 시행으로 고해상도 항공영상에 지적재조사 측량자료를 중첩해 토지소유자에게 가시성 높은 성과물을 제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높아지고, 공간정보에 대한 신뢰성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양구군 해안면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난 2월 ‘수복지역 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복구 등록과 보존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토지문제 해결을 위해 시행되고 있다.

최난 기자 <월간로봇기술, 저작권자 @ (주)한국종합기술. 무단전재 -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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