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이프어스, '안전검사'와 '자율안전확인신고' 컨설팅 제공

최난 기자

재해는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성은 더욱 높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산업용 로봇과 컨베이어가 새롭게 안전신고의 대상이 됐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산업용 로봇 사고로 221명이, 컨베이어벨트 사고로 1,008명이 재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산업용 로봇과 컨베이어를 활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안전검사’와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고,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 


(주)세이프어스(이하 세이프어스)는 안전검사와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명확히 구분하며 고객에게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해당 기업은 “안전검사는 제품을 설치해 사용하는 사업주가 받아야 하는 항목이며, 자율안전확인신고는 제조사에서 받는 검사 항목”이라며 검사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했다.


안전검사는 최초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실시해야 하며, 그 이후부터 2년마다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만일 검사를 받지 않는다면 사용중지 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때 사용을 중지하지 않는다면 시행규칙 제 135조에 따라 작업중지 명령까지 떨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산업용 로봇과 컨베이어를 제조하는 제조사에서는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통해 안전성을 입증해야 한다. 이때에는 3축(Axis) 미만의 매니퓰레이터를 가진 산업용 로봇을 제외하고는 모두 안전검사를 거쳐야 한다. 특히 해당 검사는 정기적으로 받는 안전 검사가 아닌, 제조사나 수입사에서 최초로 받는 사안이다. 따라서 산업용 로봇을 활용하고 있는 고객들은 자율안전확인신고 확인 명판이 붙어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한편 사업장에서는 복잡하고 어려운 안전 검사에 대해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세이프어스는 이러한 사업장을 위해 안전검사와 자율안전확인신고에 대한 컨설팅을 제시한다. 따라서 전국에 존재하는 로봇과 컨베이어 활용 사업장에서 높은 효율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난 기자 <월간로봇기술, 저작권자 @ (주)한국종합기술. 무단전재 - 재배포금지>
클릭!!기사는 어떠셨나요?

함께보면 좋은 기사

  • 이미지

    브릴스, 코스닥 상장예비심사 통과

  • 이미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실전형 ‘2026 휴머노이드 챌린지’ 개최

  • 이미지

    엔닷라이트·로브로스, '넥스트라이즈 2026'서 업무협약

많이 본 뉴스

기획 특집

기업탐방 & 인터뷰

  • 이미지

    [Press Vision] (주)휴먼텍, 상반기 수주만으로 지난해 실적 돌파

    종합 산업자동화 솔루션 기업으로의 도약을 천명한 (주)휴먼텍이 최근 비사출 분야의 대형 고객사와 갠트리 로봇 50대 규모의 대형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는 향후 단계적 증설이 이뤄질 경우 최대 250대 규모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회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