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로봇산업진흥원 로봇규제혁신지원센터, 실외 주행로봇 실증특례 첫 성과 도출

최난 기자

센터 개소 이후 첫 규제 샌드박스 활용 성과

한국로봇산업진흥원(원장 문전일)의 로봇 분야 규제 발굴 및 개선을 지원하는 “로봇규제혁신지원센터” 협력을 통해 업계 최초 실외 주행로봇의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추진 성과를 이끌어냈다.

 

산업부는 지난 18일 제6차 규제특례심의위 심의를 통해 로보티즈社 실외 자율주행 로봇이 포함된 총 6건의 실증특례 안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로봇 분야에서 최초에 해당한다. 

 

이번 실외 자율주행 배송로봇 실증특례 통과로 로봇규제혁신지원센터는 개소 이후 산업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협력을 통해 총 7건(신속확인 6건, 실증특례 1건)의 로봇 분야 규제 샌드박스를 지원했다.

 

로봇규제혁신지원센터는 금년 3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대통령에 보고한 ‘로봇산업 발전방안’의 추진과제로서, 서비스 로봇 분야 규제 샌드박스 특화 지원 필요성에 따라 지난 5월,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내 설립돼 로봇규제 애로 발굴 및 컨설팅, 규제 샌드박스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로보티즈社는 자체 개발한 실외 배송로봇의 일반 보행자 도로 내 주행 테스트를 진행하기 위해 로봇규제혁신지원센터에 컨설팅을 신청했으며, 이를 통해 지난 8월 규제 신속확인을 진행하고, 그 후속으로 이번 실증특례가 추진됐다.

 

현행 도로교통법 상 실외 자율주행 로봇의 운행가능 도로가 부재한 상태로,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수요조사를 통해 로봇 분야 규제 샌드박스 검토 대상으로 실외 자율주행 로봇 등 4건을 발굴해 제3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19.8월) 내 반영한 바 있다. 

 

문전일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은 “로봇 산업은 신규 서비스 추진 시 관련된 규제가 모호하거나, 규제 공백 등으로 실증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분야다”며, “이번 로보티즈의 실증특례 통과는 로봇규제혁신지원센터 개소 이후 첫 로봇 분야 규제 샌드박스 활용 성과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으며, 최종적으로 규제 샌드박스 등 실증 결과가 규제 개선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와 신규 과제 발굴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최난 기자 <월간로봇기술, 저작권자 @ (주)한국종합기술. 무단전재 -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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