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로봇 및 헬스케어 혁신에 시동 걸다

최난 기자

내년부터 규제특례와 실증비용 본격 지원 돌입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와 공동으로 지난 7월부터 시행한 “국가 시범도시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제도) 활성화 사업” 공모 결과, 세종 7개, 부산 11개 등 총 18개의 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올해 2월에 발표된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이하 ‘국가 시범도시’) 시행계획에 담겨있는 핵심 서비스들을 규제의 제약 없이 마음껏 실험해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에 선정된 18개 사업에 대해, 올해는 실증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비용(2~3억원)을 지원하고, 수립된 계획에 대해 올해 말 후속 평가를 거쳐 우수한 사업(2~3개 내외)에 한해 내년부터 규제특례와 실증비용(5~10억원 내외)을 본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경로당 내 노인들의 자가 건강관리를 돕는 시니어 맞춤형 헬스케어 플랫폼, 병원 내 신체약자의 이동을 보조하는 이송로봇 등과 같이 고령자`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서비스가 많아, 모든 사람이 첨단기술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혜택을 받는 “포용적 스마트시티 조성”을 향해 한 단계 도약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업에 참여하는 전체 기관(46개社, 중복 참여 제외) 중 지역기업(26개社, 56.5%)의 비율이 높은 만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선정된 기관들은 연말까지 제안된 사업에 대한 실증사업 계획서를 수립하게 되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세종`부산)와의 협의를 통해 해당 기술을 접목할 적정 실증 대상지를 찾고, 실증 시 예상되는 한계와 보완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등 실증 사업의 실행부터 사후 관리까지 각 과정에 필요한 사항을 철저하게 준비할 계획이다.


준비된 실증사업 계획서에 대해서는, 올해 말 후속 평가를 거쳐 성과물이 우수한 사업(2∼3곳 내외)에 한해 내년도부터 해당 혁신기술`서비스를 실제 적용해볼 수 있도록 규제 특례와 실증비용(5∼1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선정된 기관 간 정보 공유 등 원활한 소통과 협업을 위해 별도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규제`특허 등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지원을 위한 법률 자문기관을 두는 등 사업 관리도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최난 기자 <월간로봇기술, 저작권자 @ (주)한국종합기술. 무단전재 -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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