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국내외 전 사업장 적용 ‘산업용 로봇 안전기준’ 제정

김지연 기자

LG전자가 산업용 로봇을 사용하는 국내외 전 사업장에 적용할 안전기준을 제정했다(사진. LG전자).

 

LG전자는 각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산업용 로봇을 관련 법규와 규격에 맞게 설치 및 운영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산업용 로봇 안전 사양서’를 제작했다.

 

이 사양서는 ▲산업용 로봇의 이상작동을 방지할 수 있는 ‘제어 시스템 기준’ ▲안전펜스 등 ‘안전 보호장치 설치 기준’ ▲로봇 유형을 고려한 ‘안전 운전 기준’ 등을 담고 있다. LG전자는 생산현장에서 사양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제 산업용 로봇이 설치된 현장 사진들도 사양서에 포함했다.

 

LG전자는 최근 산업용 로봇을 설치한 국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기준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하반기에는 해외 사업장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산업용 로봇 안전기준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LG전자는 스마트 팩토리가 확대되면서 2022년까지 국내외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산업용 로봇은 지금의 7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LG전자는 2023년 초 완공을 목표로 창원1사업장에 친환경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고 있다. 대지면적은 약 25만 6천㎡에 건물 연면적은 약 32만 2천㎡다. 총 투자금액은 6천억 원에 이른다.

 

한편 LG전자는 산업용 로봇 외에도 고객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가정용 로봇, 안내 로봇, 청소 로봇, 웨어러블 로봇 등 다양한 분야에서 로봇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말 조직개편에서는 CEO 직속으로 ‘로봇사업센터’를 설립해 새로운 로봇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로봇 관련한 사업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김지연 기자 <월간로봇기술, 저작권자 @ (주)한국종합기술. 무단전재 -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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