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2019년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 계획 공고

정하나 기자

공동사업 지원, 협업아카데미 운영, 판로 지원 등 추진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들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2019년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 계획」을 공고하여 공동사업 지원, 협업아카데미 운영, 판로 지원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첫째, 공동사업*의 경우, 협동조합의 규모화를 촉진하기 위해 조합원수‧출자금‧매출 등 조합의 규모와 역량에 따라 일반형 조합은 최대 2억원, 선도형‧체인형 조합은 최대 5억 원까지 차등화하여 지원한다.

 

* 공동사업 : 공동장비, 마케팅, 브랜드, 기술개발, 시스템구축 등을 지원하는 사업

 

아울러, 소상공인 범위를 넘는 자영업자도 많이 참여하여 규모의 경제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소상공인 비율(최저기준)을 낮추고(60‧80% → 50%), 조합원의 최소 인원을 선도형은 15인에서 20인으로, 체인형은 10인에서 15인으로 늘렸다.

 

구 분

일반형

선도형

체인형

조합원 요건

(‘18→’19)

소상공인 5인 및 소상공인 50%(60→50) 이상

조합원 20인(15→20) 및 소상공인 50%(80→50) 이상

조합원 15인(10→15) 및 소상공인 50%(80→50) 이상

지원한도

공동일반

최대 1억원 한도

국고보조금 80% 이내

최대 5억원 한도

∙ 공동사업, 80% 이내

∙ 공동장비, 70% 이내

최대 5억원 한도

∙ 공동사업, 80% 이내

∙ 공동장비, 70% 이내

공동장비

최대 1억원 한도

국고보조금 70% 이내

 

둘째, 협업아카데미 사업의 경우, 설치 지역을 확대*하여 협동조합의 접근성을 높여서 육성계획에 따라, 소상공인협동조합의 설립과 경영에 필요한 교육, 컨설팅, 네트워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업 점검과 관리도 강화한다.

 

* (2018년) 서울, 경기, 대전, 대구, 부산, 광주 → (2019년) 기존 6곳 + 2곳 추가 선정

 

그밖에, 중기부는 소상공인협동조합의 성장 발전과 규모화를 위해서, 정책자금* 융자 한도를 확대하고(5억 원 → 10억 원), 다양한 온·오프라인 판로 채널**을 활용하여 협동조합의 판매 매출도 높일 계획이다.

 

 * 소상공인협동조합 전용 정책자금 : 2019년 100억원 별도 편성
** (온라인 판로) 소셜커머스, V-커머스, TV 광고 등, (오프라인 판로) 박람회, 지역판매전 등

 

정하나 기자 <월간로봇기술, 저작권자 @ (주)한국종합기술. 무단전재 -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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