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항공청의 새 상업용 드론 운행규정, 2016년 8월 29일부터 시행

정대상 기자

미 연방항공청의 새 상업용 드론 운행규정, 2016년 8월 29일부터 시행

지난 2016년 6월 미 연방항공청(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이 발표한 새로운 상업용 드론 운행규정이 미국 현지시간 2016년 8월 29일부터 시행된다. 새롭게 시행되는 규정의 적용대상은 수색과 구조업무, 항공 사진 촬영 및 건설상의 목적 등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55파운드 이내의 드론이다. 규정에 따르면, 드론의 조종을 위해서는 미 연방항공청에 등록을 해야 하며, 16세 이상의 면허를 가진 자만이 조종이 가능하다. 또한 드론의 조종은 낮 시간(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까지는 운행 가능)에만 가능하며, 야간운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미 연방항공청 관계자는 새롭게 시행될 규칙을 통해 1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향후 10년간 최소 82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이 활용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다만, 이번 규정에서 조종사의 시야 내에서만 드론의 조종이 가능하다고 제한하고 있어 아마존, 월마트 등 드론을 이용하여 배송 서비스를 실시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여전히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작성 : 한혜연 매니저
출처 : Business Insi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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