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항공위원회, 비 상업용 드론 운행 43개 기업에 허가 예정

정대상 기자

미 연방항공위원회, 비 상업용 드론 운행 43개 기업에 허가 예정

미 연방 항공 위원회가 상업용, 소형 드론 운행 규정에 대한 잠정안을 발표했다. 우선 200피트 상공 이하의 높이에서 비무장 상업용 드론의 운행은 가능하다. 하지만 FAA의 Section 333(드론 조정 면허)에 따라 운행 허가를 획득한 45개 기업만 이 규정의 혜택을 받는다. 따라서 현재 운행 허가 신청서를 낸 600개 기업 및 단체,개인 중에 일부만이 허가를 받은 셈이다. 그러나 FAA는 COA(Certificate of Waiver or Authorization)라고 해서 정부 기관이나 연구 기관은 허가드론 운행 허가 면제를 해주는 제도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드론의 소프트웨어를 테스트하거나 시험 운행을 하고자 한다면 COA도 신청할 수 있다. 드론 운행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 셈이다. 그러나 아마존 등 드론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기업들은, 정책 집행과 시행의 속도를 높여줄 것을 촉구했고 조종사 허가 규정(Section 333)도 최소화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자료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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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상 기자 <월간로봇기술, 저작권자 @ (주)한국종합기술. 무단전재 -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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