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릴스, 인하대학교와 로봇·AI 인재 양성 산학협력 MOU 체결
사진. 브릴스 로봇 모듈화 플랫폼 솔루션 전문기업 브릴스가 인하대학교와 첨단 산업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5월 27일(수) 밝혔다. 5월 26일(화) 인하대학교 본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전진과 조명우 등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로봇제작 및 테스트베드 구축비 등 50~60% 지원
국내 로봇산업의 시장규모 확대 및 산업경쟁력 제고, 수출확대를 위해 한국로봇산업진흥원(KIRIA)이 ‘2017년도 시장창출형 로봇보급사업’의 지원과제를 모집한다. 시장창출형 로봇보급사업은 사업화 단계의 로봇제품 및 서비스를 대상으로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사업화를 검증해 수요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협약일로부터 '18년 3월 31일까지 약 1년간 국비를 지원하며, ▲부처주도형 ▲자유공모형 ▲분야지정형 ▲수요중심형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 부처주도형 : 공공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국가적 공공적 목적 성격의 과제
● 자유공모형 : 시장창출 파급효과가 크고 수출 전망이 밝은 자유공모 과제
● 분야지정형 : 지난 11월에 발표한 로봇산업 발전방안 에서 미래성장 가능성이 큰 유망 분야 ( 의료 재활 , 무인이송 ) 지원 과제
● 수요중심형 : 수요기관이 사업의 주관기관이 되어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로봇 도입 활용을 추진하는 과제
지원 규모는 로봇 제작, 테스트베드 구축비 등을 국비 50~60% 이내에서 지원한다. 자세한 지원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지원과제의 신청자격은 각 지원유형 별로 다르며, 해당 유형과 관련된 로봇제품과 서비스를 보유한 기업과 컨소시엄으로 구성된다.
지원 제외 대상으로는 대상제품 및 서비스가 로봇과 관련이 없거나, 2017년 3월 31일 기준 정부등에서 지원하는 R&D과제로 수행중인 과제 또는 신청과제가 기술개발 성격인 사업은 제외대상이다.
이뿐만 아니라 과제신청자가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과제 신청 및 추진 일정
시장창출형 로봇보급사업의 지원과제 신청 기한은 '17년 3월 6일(월)~10일(금) 17:00까지이며, 우편 또는 E-mail로 접수할 경우 마감까지 도착한 과제로 한정한다.
신청 방법은 KIRIA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류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해 방문 또는 우편, E-mail로 제출해야 하며, 제출처 정보는 아래와 같다.
● 방문 또는 우편 제출처 : (41496) 대구시 북구 노원로 77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로봇성장사업단 로봇보급사업 담당자 앞
● E-mail 제출 : 로봇보급사업팀 조재민 선임(evizmas@kiria.org)
* 우편물 표지에 사업명, 신청 과제명, 신청기관(기업)명을 기재
* 이메일 접수 시 원본 서류는 별도로 우편 제출 필수
올해 1월 24일 사업공고를 시작으로 2017년도 시장창출형 로봇보급사업은 지난 2월 7~9일 사업 설명회를 창원과 대전에서 개최했다. 이 사업의 향후 계획된 일정은 아래와 같다.
● 3월 6~10일 : 신청서 접수
● 3월 13~20일 : 서류심사(1차 평가)
● 3월 21~28일 : 발표평가(2차 평가)
● 3월 29~4월 4일 : 원가 타당성 검토 및 현장평가(2차 평가)
● 4월 4~11일 : 최종 선정 및 사업비 심의(3차 평가)
● 4월 12~19일 : 사업계획 수정 및 협약체결
● 협약일~'18년 3월 31일 : '17년도 로봇보급사업 과제 수행
※ 신청서 접수 이후 일정은 신청건수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이밖에 2017년도 시장창출형 로봇보급사업의 자세한 내용 및 관련 양식은 KIRIA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KIRIA 로봇성장사업단 조재민 주임(053-210-9544, evizmas@kiria.org) 또는 김현아 주임(053-210-9545, hakim@kiria.org)에게 문의하면 된다.
사업 관련 주요 예상 Q&A
Q. 이전에('11~'16) 로봇보급사업에 참여했던 기업이 '17년도 과제에 참여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동일 아이템인 경우, 단 년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유사 아이템이 아닌 경우 기존에 참여했던 기업도 '17년도 사업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국내에서 제품 우수성 및 사업화 가능성이 확실히 검증된 제품에 대해서는 유사 아이템인 경우에도 아이디어발굴형 해외 과제 또는 수요중심형 과제로 참여 가능합니다.
Q. 기업의 참여 없이 연구기관 등 기관만으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연구기관 등 기관만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지원할 수 없으며 반드시 기업(로봇공급기업, 수요기업 등)을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Q. 과제에서 제품에 대한 R&D로 사업비 집행이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기술개발 성격의 사업비 집행은 불가합니다. 단 일부 수요처의 요구를 반영한 제품 개량 등은 인정(사업비 심의위원회에서 인정된 부분)됩니다.
Q. 사업계획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한 배려는 없는지요.
A. 사업계획 작성 및 접수에 있어 기업의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비즈-스쿨(Biz-school) 과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서류를 접수한 모든 과제를 대상으로 시장분석·마케팅 계획 수립 등 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Q. 국비 사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국비는 직접사업비 중 대상 제품의 제작, 테스트베드 구축 및 운영, 성능평가 및 신뢰성 확보, 마케팅 지원에 한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Q. 사업 수행 시, 용역이 가능한가요.
A. 외부용역비는 계약 건수에 상관없이 총액 기준으로 1억 원 미만 계상가능하며 평가위원회에서 관련 용역 인정여부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Q. 과제에 선정되면 국비 지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선정된 과제는 사업비 심의를 통해 지원 사업비가 결정됩니다. 국비는 1차(50%)와 2차(50%)로 나뉘어 지급되며 사업을 위한 전용통장에 민간 현금부담금이 100% 입금되어야 지급됩니다.
Q. 사업을 통해 제작된 결과물의 소유는 어떻게 되나요.
A. 사업결과물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민간부담금 비율에 따라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기관, 참여기관간의 계약에 따라 그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은 해당 과제 수행기간(성과활용기간 포함) 중 취득한 사업결과물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Q. 사업기간 중 수요처에서 로봇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판매해도 되나요.
A. 과제수행을 위해 제작된 로봇의 판매는 불가합니다. 이는 결과물의 처분권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만, 사업기간 중 수요처에서 로봇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품을 자체 생산해 판매하셔야 합니다(국비사용 불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www.kiria.org
사진. 브릴스 로봇 모듈화 플랫폼 솔루션 전문기업 브릴스가 인하대학교와 첨단 산업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5월 27일(수) 밝혔다. 5월 26일(화) 인하대학교 본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전진과 조명우 등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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