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인공지능 법률상담’ 교통사고부터 시범적용

이성운 기자

법제처, '인공지능 법률상담’ 교통사고부터 시범적용

정부가 축적해놓은 각종 법령과 판례정보를 검색해 법률상담 기능을 제공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이다.
 
법제처는 지난 1월 11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7년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지능형 법률정보 검색과 대화형 법률상담, 결과예측 등이 가능한 인공지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함께 추진할 법령정보 인공지능은 특정 키워드를 입력하면 각종 법령자료를 연계, 분류해주는 시스템이다. 예를 들어 뺑소니, 도주차량을 입력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형법 등 관련 법령과 판례, 유사 상담사례 등의 데이터를 토대로 법령 및 판례, 상담사례와 판례 간 연관성 등을 분석해 준다. 
 
법제처는 올해부터 교통사고와 아파트 소음, 창업 인·허가 관련 법령정보를 토대로 인공지능을 시범 구축하고 향후 퇴직금 분야와 민·형사 소송 등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법제처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자율주행 자동차, 드론, 인공지능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법령의 입안을 지원하고 신산업 육성에 저해되는 법제도 정비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운 기자 <월간로봇기술, 저작권자 @ (주)한국종합기술. 무단전재 -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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