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로봇개발및보급촉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이주형 기자

'지능형로봇개발및보급촉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지능형 로봇을 미래 국가핵심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범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시스템 구축이 관건

로봇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범국가적 계획 수립 및 로봇수요창출 및 투자촉진 등을 위한 로봇 품질인증, 로봇랜드, 로봇펀드 정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능형로봇개발및보급촉진법」을 지난 3월28일 제정·공포한 바 있음

이에 지식경제부는 동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여 7월1일 입법예고함

* 시행령안 총 34조, 시행규칙안 총 7조

「지능형로봇개발및보급촉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5개년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시행 절차에 관한 사항(영 제2~3조)

- (기본계획) 지식경제부장관이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해 관계부처는 소관별 부분계획을 작성하여 지경부장관에 제출토록 함

- (실행계획) 관계부처는 당해연도의 실행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지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지경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공고함

② 한국전력공사, 석유공사 등 총 5개 에너지 공기업이 지능형 로봇사업에 대해 출연·융자 또는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영 제4조)

③ 지능형로봇 품질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영 제6~12, 15, 33조)

- 인증에 필요한 조직·인력 등 인증기관 지정기준 및 제조업용 로봇을 제외한 서비스용 로봇으로 인증대상을 구체화함

- 인증기관의 지정, 인증기준 고시 등 품질인증 관련 지경부장관의 권한을 기술표준원장에 위임

④ 로봇펀드 및 투자위험보증사업 운영 등에 관한 사항(영 제17~24조)

- 지능형로봇 제품·부품의 기획·연구개발·생산 사업 등 로봇펀드의 투자대상사업을 구체화하고 로봇R&D에 최소 10% 의무 투자하도록 함

- 투자위험보증기관은 지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에 적합한 기관 중 지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으로 함

⑤ 로봇랜드 조성·정부지원·운영 등에 관한 사항(영 제25~29, 33조)

- 조성절차 뿐 아니라 로봇전시관·경기장·체험관 등 정부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공익시설의 범위를 규정함
- 사업시행자의 로봇랜드 관리업무는 로봇랜드 운영을 위해 설립된 법인·단체 등에, 지경부장관의 로봇랜드 감독·관리업무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⑥ 지능형 로봇전문연구원의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영 제31조)

- 지경부장관은 지능형로봇 관련 연구개발 실적 등을 고려하여 전문연구원을 지정하고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토록 함

지능형 로봇산업은 현재 시장형성단계로 세계시장규모가 약 85억불 정도로 협소하나, 삶의 질 향상, 고령화시대의 도래 등으로 기존 산업현장은 물론 환경·실버·의료·국방·교육 등 인간생활의 전 분야에 걸쳐 로봇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지경부 관계자는 세계적 IT 인프라, 첨단기기에 대한 빠른 수용성 등 우리나라만의 강점을 바탕으로 동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따라 로봇법에서 정한 개발 및 보급 확산정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한다면 2020년 로봇시장이 활성화될 무렵 우리나라가 Leading 국가로서 제2의 반도체 신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함

금번 제정안은 7월1일 입법예고되어 20일간의 의견수렴(08.7.21일까지)을 거친 후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계획임.


언론문의처 : 로봇팀장 원영준(2110-5619) 사무관 김대일(2110-5620), 주무관 김은영(2110-5268)

출처 : 지식경제부

홈페이지 : http://www.mke.go.kr

이주형 기자 <월간로봇기술, 저작권자 @ (주)한국종합기술. 무단전재 -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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