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수출 산업용 로봇 관세 부가 위기, 한국 로봇기업들 공동 대응 나서야

정대상 기자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산업용 로봇 추가 관세 가능성 제기

미국이 산업용 로봇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Section 232)를 적용해 추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한국 로봇기업들의 공동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로봇산업협회는 지난 5월 2일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발표한 새 지침에 따라, 산업용 로봇이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으로 분류돼 관세 부과 대상 품목에 포함될 수 있다고 전하며, 국내 로봇기업들과 긴급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미국에서는 5월 한 달간 총 58건의 파생상품 추가 신청이 접수됐으며, 이 중에는 산업용 로봇(HTS코드 : 8428.70.00)에 대한 관세 부과 요청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품목은 현재 한미 FTA에 따라 무관세로 수출되고 있으나, 만약 미국 정부가 이번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추가 관세 부과로 한국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에 직접적인 타격이 우려된다. 

 

미국 정부는 오는 6월 4일까지 관련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접수, 검토 후 한국 로봇기업들의 대미 수출 산업용 로봇 품목에 대한 관세 부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 한국로봇산업협회는 오는 6월 2일(월) 오전 10시 화상회의로 현황을 공유하고 기업 의견을 수렴하고, 협회 차원에서 공식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기업이 직접 이번 사안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하려면 미국 정부의 규제 포털에 접속해 검색창에서 ‘Section 232 Inclusion Request - 기업명’을 입력해 해당 신청서를 찾아 코멘트를 작성하면 된다. 

정대상 기자 <월간로봇기술, 저작권자 @ (주)한국종합기술. 무단전재 -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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