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로보틱스, 세아메카닉스와 AI 기반 디버링 로봇 공동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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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보티즈 개미, 뉴빌리티 뉴비 대상으로 인증서 동시 수여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개정 지능형로봇법 시행에 따라 2개사 제품에 인증서를 수여했다 / 사진.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개정 지능형로봇법 시행에 따라 1월 31일(수) 2개사 제품을 대상으로 최초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된 후,'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업무를 개시했다. 진흥원은 운행안전인증 가이드북 배포, 기업 설명회 개최 등 인증제도 홍보 및 안착을 위해 힘써왔다.
운행안전인증은 ▲신청접수 ▲서류심사 ▲제품심사 ▲인증서 발급 ▲사후관리 순으로 진행된다. 심사 과정에서는 로봇 운행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속도 제어, 운행구역 준수, 횡단보도 통행 등 안전기준에 명시된 16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수행한다.
진흥원 손웅희 원장은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 인증으로 로봇의 보도 통행이 허용되어 기대하는 바가 크다.”라며, “이번 인증을 획득한 2개사 제품을 시작으로 배달뿐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의 로봇이 일상에 친숙히 다가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그간, 진흥원은 국내 배달 로봇 등 실외이동로봇에 대한 규제를 해소하고자 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해왔다.
지난 2020년부터 ‘로봇 안전성 평가’업무를 신설해 실외이동로봇 기업의 규제샌드박스 실증 착수를 지원해왔다. 또한 실외이동로봇 안전기준에 관한 KS 국가표준을 개발하고, 민관협의체(자율주행로봇 얼라이언스)에 참여해 국내 유관기업들과 함께 인증제도 및 안전기준 마련을 주도해왔다.
한편 같은 날 한국로봇산업협회는 실외이동로봇 손해배상책임 단체보험상품을 출시하였다. 이로 인해 진흥원의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과 더불어 실외이동로봇의 사업화를 위한 규제 개선과 제도 준비가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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