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S, 충청·전라 제조기업과 AX 혁신 전략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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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이동로봇 사업화 본격 지원 나선다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가이드북' 표지 / 사진.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지난 11월 27일 '개정 지능형로봇법' 시행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기관 지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진흥원은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업무에 본격 착수하게 됐다. 운행안전인증은 ▲신청접수, ▲서류심사, ▲제품심사, ▲인증서 발급, ▲사후관리 순으로 진행된다.
인증심사 과정에서는 로봇의 운행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속도 제어, 운행구역 준수, 횡단보도 통행 등 안전기준에 명시된 16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수행할 예정이다.
진흥원은 국내 배달로봇 등 실외이동로봇에 대한 규제를 해소하고자 관련 정책개발과 기술지원을 적극 수행해왔다. 난 2020년부터 ‘로봇 안전성 평가’업무를 신설해 실외이동로봇 기업의 규제샌드박스 실증 착수가 가능하도록 지원했으며, 실외이동로봇 안전기준에 관한 KS 국가표준을 개발하고, 민관협의체(자율주행로봇 얼라이언스)에 참여해 국내 유관기업들과 함께 인증제도 및 안전기준 마련을 주도했다.
진흥원 손웅희 원장은 “운행안전인증제도의 시행으로 비로소 실외이동로봇의 보도통행 규제가 해소 단계에 이르렀다”라며, 앞으로 로봇이 일상에 더욱 안전하고 친숙하게 정착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을 신청하는 기업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운행안전인증 가이드북이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될 계획이며, 다가오는 12월 중순 경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획득을 위한 기업 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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