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인공지능(AI)의 7가지 기본원칙 초안 마련

정창희 기자

사진. KOTRA ICT 성장산업실

 

일본정부의 전문가 회의에서 인공지능(AI) 활용의 기본원칙 초안이 발표됐다. 


일본은 2019년 6월에 오사카에서 G20을 개최할 예정으로, 의장국으로서 AI에 관련된 국제적인 논의를 리드해나가고 싶다는 의지를 반영했다. 


초안에는 AI 이용에서 격차와 약자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한 ‘교육/리터러시(Literacy) 원칙’, 사이버 공격 등으로부터 회사를 지키는 ‘안전성 확보 원칙’, 특정 국가와 기업의 데이터 집중으로 인한 불공정한 경쟁과 주권 침해를 막는 ‘공정경쟁 확보 원칙’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사생활 확보 원칙’에서는 개인정보를 본인이 원하지 않는 형태로 유통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기하고 있고 ‘공평성, 설명책임, 투명성 원칙’에서는 AI 활용으로 인한 차별 없이 AI의 의사결정에 투명성을 가지도록 해 가능한 한 설명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AI에 관한 규칙 마련은 세계 각국에서 서두르고 있다. EU는 규제색이 짙은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기업이 자주 규칙을 마련하고 있다. 일본은 중립의 입장에서 유럽, 미국과 연계해 AI활용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꾀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 AI의 기본 원칙안
1) 인간중심 원칙 : AI는 사람들의 자유 확대와 다양한 행복을 위해 사용된다. AI의 제안은 사람이 판단한다.
2) 교육/리터러시 원칙 : 모든 사람이 AI를 올바르게 이해해 편익을 얻을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한다.
3) 사생활 확보 원칙 : 개인정보를 본인이 원하지 않는 형태로 유통시키거나 이용하지 않는다.
4) 안전성 확보의 원칙 : 사이버 공격과 정보유출로 안심·안전이 저해되어서는 안 된다.
5) 공정경쟁 확보 원칙 : 특정 국가와 기업이 데이터를 독점하거나 AI를 통해 부(富)가 일부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
6) 공정성, 설명책임, 투명성 원칙 : AI의 이용으로 인해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AI의 동작에 대해 가능한 한 설명책임을 다한다.
7) 이노베이션 원칙 : 인재와 연구의 국제화·다양화를 진행한다. 국경을 넘어 데이터를 상호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

정창희 기자 <월간로봇기술, 저작권자 @ (주)한국종합기술. 무단전재 -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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