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기술원, 드론 규제 샌드박스 시범사업 협약 체결

임진우 기자

드론 규제 샌드박스 사업자 협약식 모습

 

항공안전기술원은 ‘드론 규제 샌드박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9개 대표사업자와 사업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를 출시할 때 기존의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제도로, 드론 규제 샌드박스 시범사업은 드론분야에서 일정기간 규제 없이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안전성 테스트 등을 자유롭게 수행, 드론의 실용화 및 조기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며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항공안전기술원이 주관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7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분야별 사업자는 △격오지 및 도심옥상간 물품배송에 피스퀘어 △재난재해 및 수색구조에 쓰리에스테크와 PNU 드론 △사회기반 시설 정밀점검에 LG유플러스 △해양분야 경비 및 수색에 유콘시스템 △다목적 수색경비 및 지형정보 수집에 두시텍 및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자유공모에 이노스카이 및 PAL네트웍스 등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해당 사업자들은 담당 분야별 비행시험을 통한 안전성 확인, 조기 상용화 달성을 위한 성과지표 설정 등을 수행하며, 항공안전기술원은 이들이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 제반사항을 지원하고 지도·감독하게 된다. 


김연명 항공안전기술원장은 “드론산업은 항공, ICT, SW, 센서 등 첨단기술 융합산업이자 4차 산업혁명의 핵심산업으로 성장잠재력이 매우 크다”며 “관련 규제·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 드론산업의 안전 증진 및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임진우 기자 <월간로봇기술, 저작권자 @ (주)한국종합기술. 무단전재 -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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