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로봇산업진흥원, 협동 로봇 설치 작업장 안전인증 신청·접수 공고

정창희 기자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협동로봇 설치 작업장 안전인증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사진은 한화로보틱스의 협동로봇 HCR-5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지난 7월 19일(목) 협동로봇 설치 작업장 안전인증 신청 접수를 공고하고 상시 접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협동로봇 설치 작업장 안전인증제도는 협동로봇이 설치된 작업장을 대상으로 협동로봇 활용과정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확인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지난 7월 초, 인증제도를 시범운영해 두산인프라코어 인천사업장의 직분사 인젝터 압입 공정을 1호 선정하고 인증서를 수여한바 있다.

 

앞서 국내 협동로봇 분야는 펜스 설치 관련 기준이 모호해 시장 확대에 애로를 겪었다. 실제로 자동차 기업 G사에 도입 예정이었던 일본계 로봇 기업 F사의 협동로봇이 펜스 설치 여부 문제로 무산된 사례가 있었으며, 이 밖에도 다수의 엔드 유저가 펜스 설치 문제로 협동로봇 도입을 고민해왔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국내 협동로봇 관계자들과 함께 협동로봇융합얼라이언스를 출범, 고용노동부로부터 협동로봇 펜스 미설치에 대한 기준을 확립했다.

 

한편 본 인증 신청 대상은 영리 생산 등을 목적으로 협동 로봇을 설치하는 상시 작업장의 사업주로서, 사업주는 인증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장등록증 사본, 협동로봇 설명서, 협동 로봇 ISO10218-1 적합성 인증서 사본, 협동 로봇 공정안전보고서, 기타 안전조치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신청하면 된다.

정창희 기자 <월간로봇기술, 저작권자 @ (주)한국종합기술. 무단전재 -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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