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로봇산업진흥원, 지능형로봇법 하위법령 개정 설명회 개최

정하나 기자

지능형로봇법 시행 위한 위법령 제정(안) 고시 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한다

사진.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오는 7월 28일(금) 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에서 지능형로봇법 하위법령 개정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개정 지능형로봇법(법률 제19412호, '23.11.17. 시행 예정)의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 및 고시 제정안에 대해 이해 관계자와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참석 대상은 로봇분야 산학연관 관계자 및 일반 대중 등 100여 명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능형로봇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 내용, 실외 이동 로봇 운행 안전 인증 제도, 지능형 로봇 손해보장사업 추친 계획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사전 등록 및 자세한 정보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정하나 기자 <월간로봇기술, 저작권자 @ (주)한국종합기술. 무단전재 -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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