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농업 드론의 규제 완화

임진우 기자

사진. KOTRA ICT 성장산업실

 

일본 정부가 규제개혁추진회의에서 농업에서의 드론 활용을 촉구할 방침이며, 농약살포분야에서 규제를 완화해 농작업의 생산성 향상을 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업은 고령화로 인한 인력부족이 심각해 신규 취업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드론 활용으로 농작업의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드론은 사람 없이도 농약살포를 효율적으로 해낼 수 있으나, 농업에서 드론 이용을 위한 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총 10시간 이상의 조종경험 등이 필요하다. 규제개혁추진회의에서는 “농업용 드론은 버튼 하나로 조작하는 타입이 많아 연습에 많은 시간을 들일 필요가 없다”라며 드론이 고장났을 경우, 수리 등 최저한의 지식이 있으면 조종경험이 없더라도 활용을 인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전파이용의 완화도 요구할 예정으로, 현재는 전파법 등의 규제가 있어 드론을 원격조정할 때에 휴대전파는 사용할 수 없어 농가에서 드론을 사용하려해도 와이파이를 사용하는 등 번거로웠다. 


드론을 사용해 살포할 수 있는 농약의 종류도 늘릴 예정이며 농림수산성도 농약관리법에 근거한 규제의 완화를 용인할 방침이다. 
 

임진우 기자 <월간로봇기술, 저작권자 @ (주)한국종합기술. 무단전재 -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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