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로봇산업진흥원, 지능형로봇 청년창업자에 최대 1억 원 지원

김지연 기자

초기 사업화 위한 자금을 바우처 형태로 지급

2018년 지능형로봇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사진.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서 지능형로봇 분야 창업을 준비 중인 청년(예비)창업자의 초기 사업화를 위한 자금을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는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을 통해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 20명에게 최대 1억 원을 지원한다.

 

2018년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은 정부의 청년일자리 대책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100% 정부지원 사업으로,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지능형로봇 분야 운영기관으로 지정('18년 7월)됐다.

 

본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금융위원회 7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 사업으로, 4차 산업 분야 청년 창업기업을 집중 육성을 통해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능형로봇을 포함한 로봇기술 단위제품 또는 이를 보급·확산하기 위한 서비스를 포함한 전 분야에 걸쳐 지원하며, 인공지능(AI), 드론 등 로봇기술(지능기술 및 인식기술)을 활용한 제품, 부품 및 모듈, S/W, 콘텐츠 등 단위 제품, 旣출시된 로봇제품의 SI(System Integration) 서비스도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만 39세 이하의 청년(예비)창업자로, 사업공고일('18년 7월 24일) 기준 현재 창업을 하지 않은 예비창업자이거나 창업 6개월 이내 기업의 대표자여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인건비(대표자 제외),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비용을 최대 1억원 한도로 지원하며, 사업모델 등에 대한 사전 멘토링스쿨 진행, 전문교육 실시, 전담멘토 매칭·운영, 후속 지원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희망자에 한하여 진흥원에서 운영 중인 부대시설을 사업기간 내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장비활용 지원, 창업보육센터 입주 시 임대료 6개월 면제 등 부가혜택도 제공한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문전일 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현실과 가상을 융합하고 실현시키는 주체로서 로봇이 핵심 키워드임에 따라 로봇산업 저변 확대를 위한 전도유망한 로봇스타트업이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 사업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kiria.org)를 통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8월 9일(목)까지 K-Startup(www.k-startup.go.kr) 사이트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김지연 기자 <월간로봇기술, 저작권자 @ (주)한국종합기술. 무단전재 -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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