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의료용 착용형 로봇’ 등 42개 품목 분류를 신설하는 등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의료기기로 지정되는 ‘의료용 착용형 로봇’은 기존 의지·보조기와 달리 센서·모터 등 신기술을 적용한 것으로 몸에 착용해 상실된 운동기능을 보조하거나 대체하는 기능을 한다.
식약처 이남희 의료기기안전국장은 “앞으로도 경계영역에 있는 제품 분류를 명확히 해 업계 혼란을 방지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