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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로봇산업진흥원, 제조로봇 플러스사업 지원과제 모집 제조현장 맞춤형 실증 지원 윤소원 기자입력 2022-02-21 08:48:00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2022년 제조로봇 플러스사업을 위해 오는 3월 30일(수)까지 지원과제 모집을 실시한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과제꾸러미 등을 통한 병합과제를 지원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으며, 이를 통해 개발된 표준공정모델을 제조현장에 도입해 국내 산업경쟁력 강화로 연결되도록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자 한다.

 

(사진.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제조로봇 수요업종의 로봇활용 표준공정모델 맞춤형 실증을 통한 제조로봇의 새로운 시장 창출을 촉진하고, 제조업의 표준공정모델 활용 확대를 위해 ‘2022년 제조로봇 플러스사업 수요맞춤형’ 지원과제 모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과제 신청은 PMS를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오프라인 서류 제출은 불가하다. 온라인 과제신청 및 입력 안내는 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내 매뉴얼을 참고하면 된다. 또한 사업관리시스템에서 과제신청을 통해 온라인 접수와 서류제출을 완료한 후에는 접수증을 필히 확인해야하며, 온라인접수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 및 서류제출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접수가 불가하다.


이번 사업공고의 지원과제 모집 기간은 3월 24일(목)부터 30일(수)까지이며, 서류접수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이번 사업과 관련한 세부내용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홈페이지의 사업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조업 디지털 혁신 위한 모델 개량 실증
이번에 진흥원이 추진하는 제조로봇 플러스사업은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 중 디지털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산업현장의 제조로봇 활용 확산을 통한 모든 제조업의 디지털 혁신을 위해 표준공정모델 실증 또는 기존 모델의 개량과 실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제조로봇 플러스사업은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과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에 의거하며, 상기 법령 및 규정, 협약서 및 공고 등을 준용할 수 없는 경우, 진흥원에서 정하는 별도 지침인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을 따른다.


올해의 경우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개발 완료된 72개 표준공정모델을 대상으로 업종 및 공정에 특화해 직접 또는 개량을 통해 제조현장 맞춤형으로 실증을 지원하고 있다. 과제 유형은 ▲기존 개발된 공정모델 실증 과제 ▲공정모델 개량·실증 과제 ▲과제꾸러미를 통한 병합과제로 지원 가능하다.


총 예산은 국비 40억 원이며, 제조로봇 수요기업의 공정모델 도입비용에 대한 50% 이상의 민간부담금을 매칭시켜야 사업 지원이 가능하다.


단,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산업경기 및 대외환경 악화 여건을 고려해 수요기업의 민간부담금 부담 완화를 위해 지자체 예산을 활용한 민간부담금 자율 매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선정평가 시 매칭비율에 따른 가산점이 부여된다.


지원대상은 로봇 세부주관기관인 수요기업 및 참여기관을 포함한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한 총괄주관기관으로 표준공정모델 개량, 공정모델 컨설팅, 개발모델 실증 등을 수행하게 된다.


진흥원 손웅희 원장은 “제조로봇 플러스사업을 통해 개발된 표준공정모델을 제조현장에 실증하여 국내 산업경쟁력 강화로 연결되도록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소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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