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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에 자율주행 순찰 로봇 뜬다···국토부 실증 특례 승인 범죄예방으로 주민 안전성 제고 김용준 기자입력 2022-01-04 09:16:05

서울 관악구에 범죄를 예방하는 자율주행로봇이 횡보할 전망이다(사진. 클립아트코리아).

 

방범취약지역을 로봇이 24시간 순찰하며, 주민 안전성을 제고할 안건이 승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3일(월),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이하 규제유예제도)에 따라 자율주행 안심 순찰 서비스 등 4개 사업을 실증 특례 신규과제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승인 과제는 관악구청이 컨소시엄의 형태로 진행되고, 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순찰로봇이 지역을 순회하며 영상, 음성정보를 수집하고 관제센터로 전송, 상황을 분석·대응하는 방안이다. 이번 과제가 상용화가 될 경우, 방범취약지역의 24시간 순찰이 가능해져 주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교통흐름 제어 서비스(뉴로다임)’는 제주시에서 실증하게 된다. 교차로에 설치된 인공지능 카메라가 각 차선의 차량 대수를 파악하고 최적의 교통 신호주기를 자동으로 생성해 통행량과 상관없이 정해진 시간 주기로 신호가 바뀌는 기존 고정형 신호등 체계를 개선하게 된다. 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교통흐름을 개선하고 기존 도로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세종시의 ‘광통신 기술을 적용한 교통신호제어 시스템’(아이티에스) ▲포항시의  수요응답형 모빌리티(포티투닷)가 실증된다.

 

한편, 현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을 통해서만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가 규제 확인 및 특례신청이 가능하나, 올해부터는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서도 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 김복환 도시정책관은 “새로운 혁신서비스를 실험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실질적인 규제특례의 해택을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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