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로봇학회가 2022년도 수석부회장 선거를 실시한다(사진. 한국로봇학회).
한국로봇학회가 수석부회장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2022년도 수석부회장 선거를 실시한다.
이번 선거는 수석부회장 선거관리 규정 제14조에 의거, 투표권은 선거일 기준 2개월 전, 최근 2년 연속 회원자격을 유지한 정회원 또는 종신회원에게 부여되며 무기명 전자투표에 의해 당선자를 선출한다.
또한, 등록은 공지일부터 투표 마감 전일까지 입후보자 또는 지지자가 전화, 이메일, 우편을 통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 그 외의 방법으로 선거와 관련해 불공정행위가 있을 경우 위원회에서 후보자격의 박탈 또는 선거무효를 의결할 수 있다.
이번 선거는 11월 15일(월)부터 19일(금)까지 4일간 진행되며, 선거 결과는 11월 22일(월) 발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