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위사업청이 정찰용 소형 지상로봇을 확보하기 위한 신기술을 공모했다(사진.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이 지난 4월 27일(화) 방위사업관리규정 제31조(사업 예비설명회), 제39조(사업추진기본전략(안) 수립)에 따라 방위력개선사업에 활용될 수 있는 정찰용 소형 지상로봇 확보에 관한 신기술을 공모했다.
방위사업청은 방산 선도국가로의 도약과 효율적인 국방 R&D를 위해 민·관·군의 총체적인 협력을 위해 기존 방위산업 참여자뿐만이 아닌 국가 R&D 역량의 적극적인 활용 필요성에 공감하는 한편, 도시지역, 지하시설, DMZ 등 다양한 지형에서 정찰임무가 가능한 소형 정찰로봇 관련 기술의 군 적용 가능여부 검토를 위한 기술 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일환으로 이를 공모했다고 밝혔다.
특히 도시지역 작전 시 건물 내부 등 정찰용 무인기 정찰이 제한되는 지역에 정찰용 소형 지상로봇을 투입해 정찰 임무를 수행하거나 DMZ, 지하시설, 땅굴 등 고위험 지역에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로봇을 먼저 투입해 위험요소를 식별하기 위함이다. 로봇의 사양은 2~3명의 사람이 2.5톤 군용차량에 싣고 내릴 수 있는 크기에 3시간 이상 운용이 가능해야 한다.
방위사업청이 공모한 로봇 모델은 정찰용 소형 지상로봇 제품과 함께 정찰용 소형 지상로봇 개발에 필요한 기술인 ▲DMZ 지역, 도시지역에서 기동 가능한 소형 플랫폼 설계 기술 ▲소형 로봇에 활용 가능한 소형·대용량 전원공급 기술 ▲소형 로봇에 활용 가능한 고효율·저전력 사물 인식 및 추적 기술 등이다. 위 기술 중 복수 기술 제안도 가능하다.
참여 자격은 국내에서 기술보유, 제품의 제조 및 생산(협력기관 포함)이 가능해야 하고 영상시연 또는 군 운용환경에서 성능시연이 가능한 보유기술 및 제품이어야 하며 실물이 없어도 기한 내에 시연 가능하면 참가가 가능하다.
공모는 오는 6월 30일(수)까지 공모 신청서를 제출하면 7월 3주차에 제출받은 공모서를 검토하고 기술설명서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후 기술 분석·평가 회의를 개최해 8월 초 검토결과를 업체에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공모전에 참가한 기업 중 기술이나 제품의 보완사항 및 영업 비밀과 관련해서 공개/비공개 여부는 사전에 협의할 것이며 기술 분석·평가 회의에서 도출된 결과는 군 기관과 공유하고 기술 적용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은 고도화되고 있는 로봇 산업에 민관군이 협력하는 이상적인 모델을 도출해 국가 R&D 역량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직접적인 적용을 통한 경제적·기술적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많은 기업들이 공모전에 참가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홍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