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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로봇산업 규제혁신 추진방안 발표 협동로봇의 사업주 자체 운영기준 및 배달로봇의 승강기 탑승 허용 등 신속 추진 김용준 기자입력 2021-04-29 16:54:00

기획재정부가 로봇산업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사진.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가 29일 제3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및 2021년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통해 미래성장동력 확보의 일환으로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Big 3 산업에 이어 유망 신산업인 클라우드, 블록체인, 지능형 로봇, 디지털 헬스케어, 메타버스 등에 관한 로봇산업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방안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급증한 로봇수요를 고려해 로봇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규제혁신을 로드맵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제조 및 서비스로봇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전년대비 54% 증가한 2,170억 원을 투자해 감염병 확산, 물류량 급증 등에 따른 사회문제해결 중심의 연구개발에 착수하고 1,700대 이상의 로봇 보급을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지난 2018년 11월 유망 신산업 분야에 대한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발표하며 자율주행차, 드론, 수소 및 전기차, VR, AR, AI와 함께 로봇 분야의 로드맵을 수립한 바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지난해 7월, 로봇산업 전략 네트워크를 통해 규제를 발굴하고, 16개 관계부처 협의 및 의견수렴을 거쳐 산업, 상업, 의료, 공공 등 4개 분야에서 22건, 안정성, 데이터, 기반 구축 등 공통분야에서 11건 등 총 33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도출했다. 

 

정부는 기술발전 단계에 맞춰 1단계(2020~2022) 완료 목표 과제는 9건, 2단계(2023~2025) 완료는 15건, 3단계(2026~) 완료는 9건으로 구성했으며 특히 지난해부터 시작된 1단계 과제 9건 중 ▲협동로봇 작업장 자체인증 안전기준 개선(고용부) ▲배달로봇 승강기 탑승을 위한 부품안전 기준 마련(행안부·산업부) ▲로봇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개보위·산업부) ▲수중청소 로봇 항만용역업 허가 기준 개정(해수부) 등의 4건은 올해 중으로 완료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한 로봇의 공원 통행 및 주차·전기충전 서비스 검증과 로봇의 위생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추진해 ▲배달로봇(공원) ▲주차로봇 ▲충전로봇 ▲푸드테크로봇 ▲공공구매 등 5건을 2022년까지 완료한다는 전략이다.

 

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는 “협동로봇의 사업주 자체 운영기준 마련, 배달로봇의 승강기 탑승 허용 등 4건은 목표기한을 1년 이상 앞당겨 올해 중 조기완료하고 규제개선 완료과제는  조속히 실증지원하는 등 비즈니스모델 사업화 단계까지 집중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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