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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기업 제휴 활성화를 위한 협업사업의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完) 협업사업의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完) 최혜진 기자입력 2009-04-03 00:00:00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로봇업계에서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차별화된 성장전략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로봇의 개발과 제조를 분리하여 개별중소기업의 역량 한계를 극복하고, 제휴를 통한 전문화된 협업네트워크 등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전문화된 경쟁력을 가진 로봇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로봇산업에 대한 현황을 알아보고, 국내외 협업지원 사업에 대한 현황자료와 실증조사를 바탕으로 협업사업의 정책방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국내 로봇기업의 제휴 활성화를 위한 협업사업의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이다.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로봇업계에서 전문화된 협업네트워크가 등장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로봇의 개발과 제조를 분리해서 로봇벤처는 고객의 수요를 연구하고 신제품을 개발하는 일만 담당하고, 로봇제조에 특화된 협업네트워크의 유연한 생산시스템을 이용해 최적화된 로봇생산을 하게 된다.

 

또한 경영자원이 특정부문에 편중된 로봇기업의 경우 협업 등 경영자원의 결합을 통해 한 단계 발전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개별기업이 역량의 한계를 극복하고, 제휴를 통한 협업 체제를 구축하여, 사업을 하면서 정보와 이익을 공유하면서 서로간의 신뢰를 찾아가는 협업 모델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V. 협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3. 참여주체간 명확한 역할분담 및 연계강화

 

현재 추진 중인 협업지원사업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조직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혼재되어 있으며, 각 기관의 전문성이 고려되지 않은 상황에서 역할이 규정되었다.

 

각 지방청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의 전담기관 역할이 중앙정부차원에서의 역할과 지방조직에서의 역할로 명확하게 구분되지 못하였고, 융자지원을 위한 평가에 있어 전문성을 갖춘 평가기관이 아닌 기금 지원 기관에게 그 권한이 대부분 위임된 상태이다.

 

이에,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협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추진체계의 기능 분류와 각 추진주체들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명확한 역할 규정이 필요하다. 또한, 추진 주체간 역할에 대한 책임전가를 막기 위해 각 추진주체별 상하조직 구분을 명확히 규정한 제도적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협업이 로봇벤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협업지원사업의 성과 측정 및 개선방안 도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협업지원사업의 실질적인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지표·지수 개발 및 사업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협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향후 방향성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협업 지원 사업은 개별기업 지원과 달리 전문기능을 가진 기업들이 상호 연계하여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기업 간 교류, 협업체 구성, 연구개발, 생산, 마케팅 등 다양한 사업화 활동 분야별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2007년 협업지원사업의 경우 협업체 구성을 위한 컨설팅 지원과 협업체 사업화를 위한 자금지원에 국한되어 있어 협업 활성화를 위한 총체적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협업체 구성 초기단계에서부터 신뢰성을 구축하기 위한 교류활동 지원 및 사업화 구성 후에 발생 가능한 기술지원, 생산지원, 판로지원에 관련된 사항을 타 사업과 연계한 총체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국내 기업이 협업을 하는 이유는 자금 문제 해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현행 중소기업간 협업 지원 사업에서의 융자지원은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중 중소기업 구조고도화 자금을 통해 지원 받고 있다.

 

그러나 협업자금이 협동화자금내에 편성됨에 따라 협동화자금 지원조건을 준용함에 따라 담보위주의 자금운용 및 협업체에 참여한 개별기업에 대한 평가 등으로 협업체의 안정적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이에 정부 자금 지원 측면에서 협동화 사업 내 협업화 자금에 대한 분리 및 조성이 필요하며, 다양한 자금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민간 자금 조성이 필요하다.


기존 개별기업 위주의 지원 사업을 협업 중심으로 지원하도록 우대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기업 간 협업을 촉진시켜야 한다.

 

협업 추진 시스템 상에서의 모든 상황에 대하여 기존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총체적인 지원 체계 확립할 수 있고, 초기 협업 지원 사업 추진에 있어 무분별한 정부 지원을 막고 사업 추진 과정상에 도출되는 수요자 니즈에 따른 사업 도출을 할 수 있다.

 

 

4. 통합법 제정 및 제도적 기반구축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상에 협업 사업 지원에 관련한 사항이 제시되어 있으며 중소기업 지원 관련 법률 중 16곳에 협업과 연계 가능한 법률이 산재되어 있으나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 제시가 명확하지 않아 사업 추진 근거 제시가 미약하다.

 

선진국의 경우 기업 간 협업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을 마련하려 지원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기존의 3가지 중소기업 관련 법률을 통합하여 협업지원관련 「신연휴특별법」을 마련하였고, 미국의 경우 「공동연구개발」 및 「공동생산법」을 통해 연구개발 비용과 위험이 증가하는 시장 상황에서 자국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국내외 기업 간 공동연구개발을 허용하였으며, 기술제휴가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발 기술의 상용화가 상대적으로 부진하자 공동생산을 허용하였다.


이에 국내 협업 관련 법률을 통합하는 협업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협업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정부 역할 및 범위를 규정하며 협업 중심의 통합적인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경우 협업체 평가에 있어 담보 및 신용도를 협업체를 구성하는 개별기업 모두에게 적용함에 따라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기업이 한정적이다.

 

또한 협업사업계획 지원기업의 기술성과 사업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의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07년 협업 지원 사업에서 사업 승인은 지방청이 담당하며, 자금 지원관련 사항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평가하여 자금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이에 협업계획서의 기술성과 사업성, 시장가능성, 파급효과 등을 고려한 평가 실시 및 협업계획서 외에 업체 방문 면접 항목을 추가한 평가 내용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전문적이며 체계적인 평가 체계 구축을 통한 사업 승인 및 자금 지원이 일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협업 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사업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협업 계획 수립과정에서부터 수요자 니즈를 고려하여 사업을 구축하고 추진 과정에서도 수요자 중심의 사업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협업 지원 사업 추진 과정 상 협업 수요자 의견 수렴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 구축이 필요하며, 객관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정책 입안자가 아닌 민간기관을 활용하여 추진 체계 정립이 필요하다.

 

 

 


5. 중장기 협업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최근 국내 중소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제조업의 경우 성장률과 고용율이 한계에 직면하여 수익성이 정체된 상황이며, 지식서비스업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산업 경쟁력이 70%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국내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업이 처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업의 전문기능을 활용한 상생 성장이 가능하도록 중장기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로봇벤처를 포함한 중소기업의 협업 활성화가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시장의 역할과 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 향후 자생적인 협업이 이루어지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협업지원사업의 중장기 계획 수립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법제도 및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고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세부 지원 사업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시장 역할만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 수요자 입장에 맞는 정부지원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협업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환경 분석을 통해 도출된 이슈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 도출이 필요하다.

 

이에 법제도, 사업 운영, 문화 측면에서의 이슈 및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4가지 관점에서의 중점추진방안을 총괄적으로 고려한 중장기 협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 계획수립 및 추진방안 제시가 필요하다.

 

또한, 협업 지원 사업이 초기 단계라는 것을 감안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 가능하도록 주기적인 모니터링 작업과 이를 바탕으로 수요자 입장에서 성장 및 발전 가능하도록 기반을 구축하는데 초점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협업 지원 사업 기반을 확충하기 중장기 계획에는 전문화된 협업평가체계 구축, 협업체 신사업 인증, 협업 촉진 전문인력 인증, 협업 사업화 평가지표 개발, 협업 정보체계 구축(NSIS), 협업 컨설팅 지원, 업체간 분쟁 지원 등의 정책이 순차적으로 필요하다.

 

 


VI. 결 론

 

국내 로봇기업 중 가치사슬 全단계에 걸쳐 비교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기업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다.

 

로봇벤처기업 중 설계, 디자인, 금형, 생산, 마케팅 등의 분야에서 전문성이 뛰어난 기업도 소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러한 로봇벤처기업들을 연계한 컨소시엄을 구성해 하나의 회사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장기적으로 향후 로봇벤처지원정책도 로봇벤처기업이 계약생산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더구나 로봇산업은 컴퓨터, IT, 기계공학, 인공지능 등 많은 기술 분야가 접목된 종합산업이므로, 상품화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는 것 못지않게 핵심 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핵심원천기술이 사업화되는 선순환 체제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로봇기업과 타 산업 제조업체간 M&A가 대안이 될 수 있다.


국산 로봇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가격 및 기술경쟁력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부품기술에 대한 국산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핵심부품의 국산화 없이는 국내 로봇기업의 매출확대가 수익의 확대로 연결될 수 없으므로 대규모 설비투자와 유통망을 보유한 대형업체와 핵심기술을 보유한 로봇기업 간 합병으로 이러한 점을 극복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동안 로봇산업에 대한 주부무처인 산업자원부와 협조부처인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간의 정책차이로 로봇기술개발 및 수요확대정책상의 일관성이 결여되고, 연구개발에 중복투자가 있었으나, 올해 2월 국회에서 통과된 지능형 로봇개발 및 보급촉진법에 따라 이러한 점이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

 

또한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신설되는 로봇산업진흥원에서 통일된 육성전략을 실시할 예정이다.  

 

 

 

 

 

자료 : 포스코 경영연구소(국회 산업자원 위원회 정책비서관 조윤재)

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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