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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기업에게 들어본 로봇전문기업지정제 정대상 기자입력 2014-07-30 15: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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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로봇전문기업지정제 활성화 기초조사 분석’ 최종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한국로봇산업협회가 주관한 본 보고서는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촉진법 개정('11. 12. 30) 시 신설된 법조항(제29조의2)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과 관련해 내·외부 지원혜택, 사업 발굴 및 지정신청 촉진을 위한 지정제 활성화 전략 수립의 기초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작성됐다.

연구배경
로봇산업은 자동차, PC이후 21세기 대표적인 엔드유저 제품이며, 융합화, 스마트화의 가속화, IT 기술(컴퓨팅 파워, 통신)의 고도화 등에 힘입어 10년 이내  규모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로봇법 즉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을 '08년에 제정해 로봇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국내 로봇산업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어 정부의 로봇법 제정이 국내 로봇사업 발전 및 진흥의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12년 1월 개정 법안에는 지능형 로봇의 부품 및 완제품의 개발·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을 지능형로봇전문기업으로 지정,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로봇전문기업의 지정 및 특화지원을 시행하고, 제조업·서비스 산업과 융합을 통해 폭넓은 성장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로봇산업의 조기 성장 기조를 확보하며, 창업 및 사업진출을 위한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세계시장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에 추진되는 로봇전문기업지정제는 중소·중견기업의 비중이 92%에 육박하는 국내로봇산업의 현실을 감안할 때 타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의 로봇시장진입을 유도하고 로봇사업 영위기업에 대한 참여를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로봇산업협회는 보고서를 통해 “이에 지능형로봇 전문기업 지정제의 활성화 방안 마련을 통해 국내 로봇산업진흥방향을 수립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제도 참여의향

총 응답자의 66.7%가 지정제도에 신청한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12년도의 88.4%에 비해 저조한 관심이다. 하지만 혜택에 따라 신청한다는 유보적인 응답그룹의 비율이 55.8%에서 29.2%로 줄어든 반면 무조건 신청한다는 비율이 32.6%에서 37.5%로 소폭 증가했다.
특히 로봇사업을 3년 이상 장기간 영위해 온 기업은 다수가 신청한다는 의견이며, 타산업 또는 다른 사업을 영위하다 로봇산업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한 기업은 지원혜택에 관심을 가지고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의견으로 양분되어 종합적인 대응마련과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혜택 요구사항
응답기업의 지능형로봇 전문기업 지정혜택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판로지원이 26.4%를 차지했고 기술개발 및 R&D 지원과 인력지원이 각각 22.2%, 22.2%로 나타났으며, 금융지원이 20.8%로 조사됐다.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요건
전문기업 지정요건에 대해 복수응답결과 사업기간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70.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부설연구소 유무도 17.7%로 집계된 반면 전담요원 보유수나 등기부등본상에 로봇등재는 10% 미만으로 조사됐다. 이는 작년의 등기부등본상의 로봇등재, 전담요원 보유수, 부설연구소 유무가 중요한 기준이었음과 비교할 때 큰 변화이다.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요건의 사업기간
총 응답자 중 45.8%가 사업기간 3년 이상으로 응답했으며 또한 2년 이상도 29.2%로 나타나 사업기간이 사업추진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제도 운영 시 유효기간 필요성
총 응답자 중 전문기업 지정제도 운영 시 유효기간이 ‘필요하다(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는 응답이 79.2%로 나타났다. 이는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 파생될 수 있는 지정 전문기업의 사회적 문제가 제도자체의 존립여부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제도 운영시 유효기간 연장 신청 횟수 필요성
전문기업 지정 제도 운영 시 유효기간 연장 신청 횟수에 대해 83.3%가 필요 없음으로 응답했다. 이는 성장기에 접어든 로봇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한시적이지만 연장횟수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기준에 대한 매출액 비율 적합성
총 응답자 중 95.8%가 “총매출액 중 로봇매출비율이 50% 이상이 적당하다”라고 응답했고. “적당하지 않다”라고 응답한 기업은 4.2%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적당하다는 51.2%에 비해 큰 반전의 데이터인데, 로봇산업을 이끌어가는 협회 임원사의 경우에는 50% 이상의 매출액이 있어야 로봇기업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총 응답자 중 전문기업 지정기준에 대해 로봇분야 매출액 하한기준 5억 원 이상에 50%로 가장 많은 빈도수를 나타내 5억 원이 적정한 기준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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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제도 필요성(좌) 및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제도 신청 의향(우)


종합분석결과
'12년에는 지정제도에 대한 인지도 확산 등 홍보성격도 포함된 조사를 시행하다 보니 로봇 산·학·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실시한 반면, '13년에는 지정제 관심그룹인 한국로봇산업협회 임원사 29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가 실시됐다. 조사결과 대기업은 금융지원과 판로지원에 관심을 보인 반면, 중견·중소기업은 판로지원 및 R&D지원에 관심을 보였다. 즉, 판매 가능한 제품이 있는 대기업, 중견기업은 판로지원이나 금융지원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는 반면, 중견·중소기업은 연구개발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기술개발 및 R&D지원에, 제품군이 있는 경우에는 판로지원으로 의견이 양분되어 있다.

로봇전문기업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그 외 로봇기업의 기업수, 총매출액, 로봇매출의 연관관계 분석결과 총 매출액의 43.2%를 차지하는 30개 개인서비스로봇 사업자, 85개 로봇부품 및 부분품 사업자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특히 그 외 로봇기업이 계속적인 로봇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투자와 사업화를 유도하는 전략수립이 로봇전문기업 육성만큼 중요한 시점이다.

'08~'12년까지의 국내 로봇산업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향후 로봇 기업수 및 전문기업 지정기준 개발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측한 결과, 제도의 운영 초기 약 120개사 정도의 로봇기업이 전문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사업자단체인 한국로봇산업협회 임원사 29개사를 대상으로 전문기업 지정제도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55.2%인 16개사가 전문기업 신청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제도시행 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 www.kiria.org

정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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