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United Nations, 이하 유엔)이 인명을 위협하는 살인 로봇에 대한 사전 규제를 위해 관련 국제법 마련을 기획하고 있다. 유엔 회원국 대표들은 살인 로봇과 관련해 최근 논의를 진행했다.
살상용 자동무기시스템의 한계와 책임을 규정하기 위해 펼쳐진 이번 논의는 살인 로봇 문제와 관련해 유엔이 처음으로 소집한 회의로, 이번 국제회의에서 주요 강대국을 포함해 117개국이 채택한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을 기초로 살인 로봇의 규제 및 금지 방안을 모색했다.
유엔 유럽본부 미하엘 뮐러 사무총장 대행은 기조연설을 통해 국제법들이 학살과 고통이 벌어진 뒤에야 대응하고 나서는 점을 지적하며 “여러분은 선제 행동을 취해 생명을 빼앗는 궁극적 결정이 철저히 인간의 통제 하에 남도록 보장할 기회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
살인 로봇은 인간이 조종하는 무인기와 달리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목표물을 선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으며, 관련 NGO들은 그간 국제적 규제 노력을 취할 것을 촉구해왔다. 이번 회의에서 여러 회원국 대표들은 기존의 국제법이 인간의 개입 없이 목표물을 결정할 수 있는 미래 무기에 대응되지 못하는 점을 문제점으로 보고 있으며, 독일 유엔대표부 미하엘 비온티노 대사는 “모든 인도주의적 국제법처럼 ‘인간 통제의 원칙’이 논의의 토대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