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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2026년 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 시행계획 공고 고부가가치 표준특허 창출 촉진 정하나 기자입력 2025-12-26 16:05:12

지식재산처가 2026년 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국제표준화를 목표로 하는 우리나라 기업·기관에 표준특허 확보전략을 제공한다. 이에 본지에서는 고부가가치 표준특허 창출을 촉진하는 이번 사업을 소개한다. 

 

사업 개요
국제표준화를 목표로 하는 우리나라 기업·기관에 표준특허 확보전략을 제공하여 고부가가치 표준특허 창출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지원 방식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소속 표준특허 전문가(PM)와 표준특허 전문변리사가 지원전담팀을 구성해 기업·기관에 맞춤형으로 전략 밀착지원한다. 


지원 내용
표준·특허 분석 및 표준특허 창출전략을 지원한다. 지원기관 보유 특허 분석, 기술동향 분석 등 일반현황, 표준화 기구별 표준화 동향 분석, 목표 표준화 기구의 표준화 기술트리 구성, 표준문서 분석과 표준화 기구 주요 회원들의 보유특허 분석, 기 선언된 표준특허 분석, 각국의 기고 표준안 관련 특허 분석 등 다양한 분야를 지원한다. 


또한 국제표준화 및 표준특허 창출 가능한 R&D 방향, 표준특허 확보를 위한 특허 설계·출원·보정 전략, 보유특허 및 표준화 동향을 반영한 기고 전략 등 제공한다. 

 

신청 자격
신청 자격은 국제표준 관련 연구개발, 표준화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대학·공공연 및 협회·공사 등이다.

 

대상 과제
표준특허 확보를 목표로 하는 정부 및 민간 R&D 과제이다.


기타 사항
본 공고와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진행되며 지원기관의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기관등록 및 계약 체결 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최종 선정된 지원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할 경우 향후 사업 참여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 상기 추진일정 및 지원내용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지식재산처 및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표준특허센터 홈페이지에 문의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정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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