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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규제특례 지정으로 AI 수거로봇 출시 가능해진다 제30차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에서 결정 정하나 기자입력 2023-09-27 10:20:54

사진. 과기부

 

규제로 출시가 어려웠던 AI 수거로봇 등의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9월 26일(화) 제30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 서비스’ 등 총 11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폐기물관리법상 해당 서비스가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대상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대상인지 불분명했던 규제로 AI 수거로봇 출시가 어려웠다.

 

이에 과기부는 페트병, 세제통, 라면봉지류 등과 같은 생활쓰레기를 신청기업의 수거로봇에 투입하면 자동으로 분류 및 처리한 후 폐플라스틱 열분해유의 원료 등으로 활용하는 ‘AI 수거로봇 기반 재활용자원 수집·처리 서비스’에 대한 적극해석을 통해 즉시 시장출시가 가능하도록 처리했다.

 

이로써 폐플라스틱 재활용을 통한 탄소 저감 및 자원 선순환 도모, 열분해정제유의 안정적 공급으로 산업 성장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 외에 도심형 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 서비스,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개설 및 운영 : 실증특례, 모바일 폐차중개 플랫폼 등의 규제특례가 지정됐다. 

 

정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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