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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생활제품‧환경에 대한 전자파 측정 결과 공개 측정대상 모두 인체보호기준 충족 윤소원 기자입력 2022-12-28 11:09:13

로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자율주행 로봇, 전기차 초급속 충전기(350㎾), 이음5G 등 신기술·제품·환경 등에 대한 전자파 노출량 측정결과 모두 인체보호 기준을 만족했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생활 속 전자파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매년 반기별로 주요 제품 및 지역에 대해 전자파를 측정·공개하고 있다. 이번 측정대상 중 휴대용 라디오 등 6종은 국민들로부터 신청된 것이며, 휴대용 손난로, 자율주행 로봇, 전기차 초급속 충전기 등 계절 및 신제품은 국민들의 전자파 불안 해소를 위해 자체 선정된 것이다.

 

먼저 휴대용 손난로 등 겨울 제품, 식당 서빙 등에 활용되는 자율주행 로봇 등 측정 제품의 전자파 노출량은 모두 인체보호기준 대비 1% 내외인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용 라디오는 음량에 따라 기준 대비 1~7%로 전자파 발생량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마기류는 모터가 신체에 밀착되는 특성으로 인해 최대 동작 상태에서 기준 대비 1~12%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신규 설치된 초급속 전기차 충전시설(350㎾급, 20곳)에 대해 차량 내부, 차량 외부 주변, 충전 단자 등 다양한 위치에서 충전 중 전자파 세기를 측정한 결과, 기준 대비 0.02~0.14% 수준으로 나타났다.

 

생활환경과 이음5G 시설, 스마트공장 등 5G 기반 융복합시설의 경우, 이동통신 기지국, 와이파이(Wi-Fi), 지상파 방송 등 다양한 전자파 신호를 측정한 결과, 기준 대비 0.01~ 4.32%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측정한 제품 등의 구체적인 전자파 노출량 측정결과는 국립전파연구원 생활속 전자파 홈페이지(생활제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전자파 안전정보 홈페이지(생활공간)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생활 속 전자파에 대해 궁금증과 우려가 있는 국민들은 누구든지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측정 신청을 할 수 있다.

 

과기부는 “앞으로도 안전한 전파이용 환경조성을 위해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신유형 제품과 신산업 환경 등을 포함해 전자파 측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윤소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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