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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로봇분야 해외인증 획득비용 지원사업 공고 해외인증 비용 부담 경감 정하나 기자입력 2022-10-13 16:39:19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가 로봇분야 해외인증 획득비용 지원사업을 공고했다. 본지에서는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인증 획득 지원을 통해 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로봇분야 해외인증 획득비용 지원사업을 소개한다. 

 

사업목적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인증 획득 지원을 통한 수출 확대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지원규모
총 1억 원이며 사업예산 소진 시 까지 지원된다. 

 

지원기간
협약일부터 오는 12월 31일(토)로 약 6개월 이내 동안 지원된다,

 

신청자격
국내 로봇기업 중 지정된 해외 인증기관으로부터 컨설팅 또는 인증심사를 수행 중이거나 신규로 수행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및 대기업이다.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이고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의 기업이다. 또한 대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이다.


로봇기업은 사업자 등록증에 로봇 관련 종목이 포함된 기업이며 단, 로봇제품 개발을 통한 판매실적이 있는 기업은 로봇기업으로 인정한다.

 

선정 제외 대상

선정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이 취소될 수 있다.

 

관련 법령 및 규정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및 동법 시행령 등이다.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인증평가사업단 표준인증팀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정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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