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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이 인간 행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발돼야" 인권위, 가이드라인 마련 인공지능법 초안 함께 공개 김용준 기자입력 2022-05-17 16:56:56

(사진.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지난 5월 11일(수) 인공지능(AI : Artificial Intelligence) 개발과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와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 관한 인권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특히 국무총리에게, 가이드라인에 기초해 인공지능 관련 정책이 수립·이행되고, 관계 법령이 제·개정되도록 관련 부처들을 유기적으로 조정하고 통할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가이드라인에 기초해 인공지능 관련 정책을 수립·이행하고 관계 법령을 제·개정할 것과,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할 것을 권고했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고용, 금융, 행정, 복지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인간의 기본적인 삶과 인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그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은 인공지능의 도입·운영·결정 과정에서 의견제시나 참여의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고, 인공지능에 의해 인권침해나 차별이 발생한 경우에도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인권위는 인권적 관점에서 인공지능의 개발·활용 시 준수해야 할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관련 내용을 검토했다.

 

이미 국제사회는 인공지능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와 지침을 개발하고 있다. 유엔은 인공지능 활용 시 인권보호 장치를 마련하도록 여러 차례 권고했고, 유럽연합 역시 안면인식 인공지능 시스템 활용 금지, 인공지능 면접 시스템에 대한 고위험 등급 부과, 위험단계에 따른 규제수준 설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공지능법’ 초안을 공개했다.

 

인권위는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인간의 존엄성 및 개인의 자율성과 다양성 보장 △투명성과 설명 의무 △자기결정권의 보장 △차별금지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 시행 △위험도 등급 및 관련 법·제도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인권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과 활용 전 과정에서 인권적 가치가 보호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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