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가 전기승용차 300여 대를 구매지원한다. (사진. 논산시)
논산시가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전기승용차 300여 대를 구매 지원한다. 논산시는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고,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결정하게 됐다.
이번 정책에 따라 법인을 포함한 구입을 희망하는 자는 전기자동차 판매 대리점에서 구매 계약을 한 후 지원신청서를 작성·제출, 대리점에서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으로 접수하면 된다. 논산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기존 현장 방문접수에서 온라인 접수로 변경키로 결정했다.
대상은 2020. 1. 1. 이전부터 논산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이상 시민과 법인, 관내 위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중앙행정기관 제외)이며, 전기자동차를 출고하고 등록한 순서로 선정된다.
전기승용차 보조금액은 1대당 최대 1,520만원으로, 지원 대상 차종은 환경부에서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차종으로 선정된 차량으로 한정된다. 보조금을 지급 받을 경우 논산시에 차량을 등록하고, 2년간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한다.
한편 논산시 관계자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친환경자동차 보급 등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