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6일(목) 서울지방경찰청은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 박사방(N번방) 운영자인 ‘조주빈’의 주요 공범으로 구속된 피의자 부따 ‘강훈’의 신상 공개를 전격 결정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근거 하에 공개된다. 피의자 얼굴은 오늘 아침 모습을 드러냈다.
신상공개위원회는 총 7명으로 경찰관 3명, 외부위원 4명이다. 외부위원은 여성 2명을 포함한 법조인, 대학교수, 정신과의사, 심리학자 등으로 구성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번 피의자 부따 강훈이 박사방 조주빈의 주요 공범으로,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 및 유포하는데 적극 가담했다고 판단, 이와 같은 공개를 결정하게 됐다.
부따 강훈의 범죄는 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이다. 아울러 아동 및 청소년을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등 범죄 사실 또한 중하다. 위원회는 피의자의 인권, 가족, 주변인 등을 고려하고, 미성년자인 피의자가 신상공개로 입게 될 인권침해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그러나 국민의 알권리, 동종범죄의 재범방지 등을 위해 공공의 이익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 피의자의 성명,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미성년자 신상 공개에 대한 상당한 제한이 있어왔다. 이는 미성년자가 입게 될 인권 침해와 같은 요소를 고려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상당히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이다. 따라서 근본적인 디지털 범죄를 예방하고, 동종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다양한 정보화 기술을 이용,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