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대폭 개정됐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새로운 유형의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등장함에 따라 이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또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주체를 대표이사, 건설공사 발주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까지 확대할 필요성을 느껴 이와 같은 법령을 시행하게 됐다. (주)세이프어스(이하 세이프어스)는 개정된 법령에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요소를 제안하며 안전성을 강조한다.
기존에는 사업주가 산업재해를 예방해야 하는 주체였다. 그러나 개정된 법령에서는 사업주 이외에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이동통신단말 장치로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비롯해 대표이사, 건설공사 발주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등에게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의무가 부과된다. 또한 종전에는 근로자만이 보호대상이었다면, 개정된 법령에서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범위가 확대됐다. 아울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앱 등을 통한 배달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등의 보호 규정도 마련되면서 안전성에 대한 규정이 더욱 강화됐다.
뿐만 아니라 도급에 관한 사항이 개정되면서, 도급의 금지 및 제한, 도급인의 책임 강화가 확대됐다. 종전에 인가를 받으면 도급을 할 수 있던 작업들은 유해·위험성이 매우 높고 단시간에 직업병을 발견하기 어려워 지속적인 관찰과 안전보건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사내도급을 금지했다. 다만 일시·간헐적 작업과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사업 운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내도급을 허용한다.
여기에 도급인의 책임이 더욱 강화됐는데, 이로써 ▲도급인의 사업장 내 모든 장소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위험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로 책임 장소가 확대됐다. 이와 더불어 법령에서는 건설업의 안전보건관리 체제를 강화하고, 위험 기계 및 기구의 안전 강화, 화학물질 관리 등을 개정하기 위해 기존의 법안을 새롭게 개편했다.
한편 건설업, 제조업,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서비스업 등의 환경에 따라 주의해야 할 안전성이 조금씩 다르다. 물론 작업자와 관리자가 모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나아가야겠지만, 각각 환경에서 요구하는 안전 주의사항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세이프어스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을 소개하며 전반적인 산업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로써 많은 사업장에서는 훨씬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