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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로봇 및 헬스케어 혁신에 시동 걸다 내년부터 규제특례와 실증비용 본격 지원 돌입 최난 기자입력 2019-09-27 17:57: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와 공동으로 지난 7월부터 시행한 “국가 시범도시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제도) 활성화 사업” 공모 결과, 세종 7개, 부산 11개 등 총 18개의 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올해 2월에 발표된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이하 ‘국가 시범도시’) 시행계획에 담겨있는 핵심 서비스들을 규제의 제약 없이 마음껏 실험해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에 선정된 18개 사업에 대해, 올해는 실증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비용(2~3억원)을 지원하고, 수립된 계획에 대해 올해 말 후속 평가를 거쳐 우수한 사업(2~3개 내외)에 한해 내년부터 규제특례와 실증비용(5~10억원 내외)을 본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경로당 내 노인들의 자가 건강관리를 돕는 시니어 맞춤형 헬스케어 플랫폼, 병원 내 신체약자의 이동을 보조하는 이송로봇 등과 같이 고령자`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서비스가 많아, 모든 사람이 첨단기술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혜택을 받는 “포용적 스마트시티 조성”을 향해 한 단계 도약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업에 참여하는 전체 기관(46개社, 중복 참여 제외) 중 지역기업(26개社, 56.5%)의 비율이 높은 만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선정된 기관들은 연말까지 제안된 사업에 대한 실증사업 계획서를 수립하게 되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세종`부산)와의 협의를 통해 해당 기술을 접목할 적정 실증 대상지를 찾고, 실증 시 예상되는 한계와 보완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등 실증 사업의 실행부터 사후 관리까지 각 과정에 필요한 사항을 철저하게 준비할 계획이다.


준비된 실증사업 계획서에 대해서는, 올해 말 후속 평가를 거쳐 성과물이 우수한 사업(2∼3곳 내외)에 한해 내년도부터 해당 혁신기술`서비스를 실제 적용해볼 수 있도록 규제 특례와 실증비용(5∼1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선정된 기관 간 정보 공유 등 원활한 소통과 협업을 위해 별도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규제`특허 등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지원을 위한 법률 자문기관을 두는 등 사업 관리도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최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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