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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RIA, '17년도 시장창출형 로봇보급사업 지원과제 모집 로봇제작 및 테스트베드 구축비 등 50~60% 지원 이성운 기자입력 2017-02-27 10:47:34

국내 로봇산업의 시장규모 확대 및 산업경쟁력 제고, 수출확대를 위해 한국로봇산업진흥원(KIRIA)이 ‘2017년도 시장창출형 로봇보급사업’의 지원과제를 모집한다. 시장창출형 로봇보급사업은 사업화 단계의 로봇제품 및 서비스를 대상으로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사업화를 검증해 수요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협약일로부터 '18년 3월 31일까지 약 1년간 국비를 지원하며, ▲부처주도형 ▲자유공모형 ▲분야지정형 ▲수요중심형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 부처주도형 : 공공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국가적 공공적 목적 성격의 과제
● 자유공모형 : 시장창출 파급효과가 크고 수출 전망이 밝은 자유공모 과제
● 분야지정형 : 지난 11월에 발표한 로봇산업 발전방안 에서 미래성장 가능성이 큰 유망 분야 ( 의료 재활 , 무인이송 ) 지원 과제
● 수요중심형 : 수요기관이 사업의 주관기관이 되어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로봇 도입 활용을 추진하는 과제

 

지원 규모는 로봇 제작, 테스트베드 구축비 등을 국비 50~60% 이내에서 지원한다. 자세한 지원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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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과제의 신청자격은 각 지원유형 별로 다르며, 해당 유형과 관련된 로봇제품과 서비스를 보유한 기업과 컨소시엄으로 구성된다.
지원 제외 대상으로는 대상제품 및 서비스가 로봇과 관련이 없거나, 2017년 3월 31일 기준 정부등에서 지원하는 R&D과제로 수행중인 과제 또는 신청과제가 기술개발 성격인 사업은 제외대상이다.

이뿐만 아니라 과제신청자가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과제 신청 및 추진 일정
시장창출형 로봇보급사업의 지원과제 신청 기한은 '17년 3월 6일(월)~10일(금) 17:00까지이며, 우편 또는 E-mail로 접수할 경우 마감까지 도착한 과제로 한정한다.
신청 방법은 KIRIA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류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해 방문 또는 우편, E-mail로 제출해야 하며, 제출처 정보는 아래와 같다.

 

● 방문 또는 우편 제출처 : (41496) 대구시 북구 노원로 77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로봇성장사업단 로봇보급사업 담당자 앞
● E-mail 제출 : 로봇보급사업팀 조재민 선임(evizmas@kiria.org)
* 우편물 표지에 사업명, 신청 과제명, 신청기관(기업)명을 기재
* 이메일 접수 시 원본 서류는 별도로 우편 제출 필수

 

올해 1월 24일 사업공고를 시작으로 2017년도 시장창출형 로봇보급사업은 지난 2월 7~9일 사업 설명회를 창원과 대전에서 개최했다. 이 사업의 향후 계획된 일정은 아래와 같다.

 

● 3월 6~10일 : 신청서 접수
● 3월 13~20일 : 서류심사(1차 평가)
● 3월 21~28일 : 발표평가(2차 평가)
● 3월 29~4월 4일 : 원가 타당성 검토 및 현장평가(2차 평가)
● 4월 4~11일 : 최종 선정 및 사업비 심의(3차 평가)
● 4월 12~19일 : 사업계획 수정 및 협약체결
● 협약일~'18년 3월 31일 : '17년도 로봇보급사업 과제 수행
※ 신청서 접수 이후 일정은 신청건수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이밖에 2017년도 시장창출형 로봇보급사업의 자세한 내용 및 관련 양식은 KIRIA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KIRIA 로봇성장사업단 조재민 주임(053-210-9544, evizmas@kiria.org) 또는 김현아 주임(053-210-9545, hakim@kiria.org)에게 문의하면 된다.

 

사업 관련 주요 예상 Q&A

Q. 이전에('11~'16) 로봇보급사업에 참여했던 기업이 '17년도 과제에 참여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동일 아이템인 경우, 단 년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유사 아이템이 아닌 경우 기존에 참여했던 기업도 '17년도 사업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국내에서 제품 우수성 및 사업화 가능성이 확실히 검증된 제품에 대해서는 유사 아이템인 경우에도 아이디어발굴형 해외 과제 또는 수요중심형 과제로 참여 가능합니다.


Q. 기업의 참여 없이 연구기관 등 기관만으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연구기관 등 기관만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지원할 수 없으며 반드시 기업(로봇공급기업, 수요기업 등)을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Q. 과제에서 제품에 대한 R&D로 사업비 집행이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기술개발 성격의 사업비 집행은 불가합니다. 단 일부 수요처의 요구를 반영한 제품 개량 등은 인정(사업비 심의위원회에서 인정된 부분)됩니다.

 

Q. 사업계획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한 배려는 없는지요.
A. 사업계획 작성 및 접수에 있어 기업의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비즈-스쿨(Biz-school) 과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서류를 접수한 모든 과제를 대상으로 시장분석·마케팅 계획 수립 등 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Q. 국비 사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국비는 직접사업비 중 대상 제품의 제작, 테스트베드 구축 및 운영, 성능평가 및 신뢰성 확보, 마케팅 지원에 한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Q. 사업 수행 시, 용역이 가능한가요.
A. 외부용역비는 계약 건수에 상관없이 총액 기준으로 1억 원 미만 계상가능하며 평가위원회에서 관련 용역 인정여부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Q. 과제에 선정되면 국비 지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선정된 과제는 사업비 심의를 통해 지원 사업비가 결정됩니다. 국비는 1차(50%)와 2차(50%)로 나뉘어 지급되며 사업을 위한 전용통장에 민간 현금부담금이 100% 입금되어야 지급됩니다.


Q. 사업을 통해 제작된 결과물의 소유는 어떻게 되나요.
A. 사업결과물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민간부담금 비율에 따라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기관, 참여기관간의 계약에 따라 그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은 해당 과제 수행기간(성과활용기간 포함) 중 취득한 사업결과물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Q. 사업기간 중 수요처에서 로봇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판매해도 되나요.
A. 과제수행을 위해 제작된 로봇의 판매는 불가합니다. 이는 결과물의 처분권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만, 사업기간 중 수요처에서 로봇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품을 자체 생산해 판매하셔야 합니다(국비사용 불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www.kiria.org

이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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