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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토교통성, 드론 택배를 위해 허가기준 정비 일본 국토교통성, 드론 택배를 위해 허가기준 정비 정대상 기자입력 2016-11-01 10:50:22

일본 국토교통성이 드론 등의 소형무인기를 외딴섬이나 산간부의 택배에 활용하기 위해 2018년까지 조종자와 감시자가 볼 수 없는 장소에서도 날릴 수 있도록 하는 허가기준을 작성할 방침이라고 일본 아사히 신문이 전했다. 일본 정부는 이를 통해 과소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 등의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다.

과소지역의 드론 택배가 실현되면 인터넷에서 구입한 상품이 빨리 도착하기 때문에 멀리까지 물건을 사러 갈 필요가 없어지며, 재해 등의 긴급 시에는 약과 식재료 등의 지원물자를 보낼 수도 있다.

 

국토교통성 간부는 “신문이 당일 아침에 배달되지 않는 산간부와 외딴섬의 생활을 드론이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른다”며 기대를 보였다.

실제로 일본 과소지역에서는 택배 하나를 위해 트럭이 운행하는 거리가 도시의 6배에 달한다는 데이터도 있어, 택배업자에게도 비용 절감과 드라이버 부족해소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간 소형무인기는 일본의 항공법 상 조종자와 감시자가 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비행이 허가되어 있어, 재해 시 피해확인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상과 산간부 등 조종자의 시야가 닿지 않는 장소에서는 사실상 허가가 불가능해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받아 왔다.

 

한편 새로운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법 개정은 필요 없으며, 항공법에 근거한 허가기준의 신설로 대응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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