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생활에 밀접한 활용도로 무한한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는 드론에 대한 관심이 해를 거듭할수록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칠레는 라틴 아메리카 최초로 드론규제법을 통과시키며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본지에서는 드론 분야의 새로운 시장으로 떠오르는 칠레의 드론 현황과 시사점을 소개한다.
1. 드론 시장의 현황 및 전망
드론은 조종사 없이 무선전파의 유도에 의해서 비행 및 조종이 가능한 비행기나 헬리콥터 모양의 군사용 무인항공기의 총칭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군사용 드론뿐 아니라 카메라, 센서 등이 부착돼 촬영, 배달, 탐지 등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활용되는 추세이다.
현재 세계 드론 시장의 70%를 중국이 선점하고 있는 상황이며, 미국 방위산업 컨설팅업체 틸 그룹은 드론 시장규모가 연평균 8%씩 성장함에 따라 2023년에는 125억 달러 규모의 시장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한편 칠레는 중남미에서 드론의 선구자적인 입장이다. 대형 유통업체의 온·오프라인을 통해 드론이 판매되고 있으며, 중국의 브랜드를 포함한 다수 기업들이 시장에 진출해 있다. 또한 드론 관련 법령을 제정하는 등 기초적인 부분에서부터 발전 방안을 모색 중이다.
San Sebastian 대학의 Carlos Escoba 로봇학과 학과장은 “칠레의 드론 시장은 2015년 기준 2012년 대비 200% 성장했고, 매달 20%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며, 현재 2,000대 이상의 드론이 칠레에서 운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2. 드론 수입시장 현황
칠레는 드론을 분류하는 HS Code가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 관세청 기준에 따라 ‘카메라를 이용한 영상 촬영 및 전송이라는 실용적 기능을 가진 기기(HS Code 8525.80.10)’로 분류된다.
또한 칠레에서 드론은 HS Code 8525.80.10뿐만 아니라 ‘장난감, 소형 장난감, 실제와 유사한 장난감(HS Code 9503.00.80)’, ‘2,000㎏을 초과하지 않는 헬기(HS Code 8802.11.90)’까지 3개의 HS Code로 분류되기도 한다.
이 세 가지 HS Code의 2015년 기준 칠레의 드론 수입규모는 약 3,600만 달러로, 전년대비 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칠레의 전반적인 경기불황에 따른 침체로 분석된다.
수입국가 기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71.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으로 미국(10.4%), 포르투갈(2.29%), 한국(2.18%) 순이다.
한국은 전체 4위로 2.18%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나 칠레 관세청에 따르면, HS Code 8525.80.10 기준 우리 수출기업은 LG, Samsung 등으로, 품목이 대부분 디지털카메라로 나타나 정확한 수출규모는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칠레에서 주로 유통되는 드론제품은 중국 제품이 대부분이며, 칠레에서 판매되는 드론의 주요 제조사는 DJI, PARROT, HORIZON, SKY VIPER 등으로 확인된다.
DJI 드론은 현재까지 출시된 드론 중 가장 다양한 첨단 기술의 집약체로, PHANTOM4의 경우, 주행 중 스스로 장애물을 회피하고 드론에 달린 카메라가 전송하는 화면을 터치해 자동으로 목적지까지 비행할 수 있는 기술과, 피사체를 설정해 자동으로 운행하며 촬영하는 기술을 갖추고 있다.
3. 실생활 드론 활용사례
농업 분야에서 드론은 농약 살포 기능에만 머무르지 않고 더욱 발전해 항공 촬영을 통해 농작물의 상태와 작황 상태를 예측 및 파악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착수했다. 헬기형 드론의 경우 한 시간 동안 20㏊를 커버할 수 있고, 항공기 형태의 드론은 한 시간 동안 100㏊ 범위의 농작지에 농약을 살포할 수 있다.
또한 광업 분야에서 드론은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사람의 힘으로 조사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고화질 카메라, 센서 등 다양한 탐지기구와 함께 투입된다. 더불어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되기에 앞서 조감도나 3D 지도를 만드는 데 활용되기도 한다.
이 외에도 드론은 본래의 역할인 방위 산업 제품으로서 아이티 지역에서 칠레군이 사용하고 있으며, 의료 분야에도 투입돼 제세동기를 운반하거나 의료함을 운반하는 업무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언급한 분야 외에도 보안, 촬영 등 무궁무진한 활용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4. 칠레 정부, 드론규제법 통과

칠레 민간 항공 관리국은 라틴 아메리카 최초로 드론 규제 법안을 등록했다. 이는 남미 전역을 통틀어 최초로 등록된 법안이며, 칠레 정부는 이를 근거로 칠레가 남미 드론 시장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국가임을 주장하고 있다.
이 단체는 드론의 개인소유주가 증가함에 따라 공공장소에서 개인 드론 사용을 규제하는 법안을 등록했고, 이 법으로 인해 드론은 최대 고도 130m, 조종사로부터 최대 500m까지만 비행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길 시 최대 3만5,000달러 상당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칠레 민간 항공 관리국은 드론이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라 잘못 사용되면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산업품임을 주장하며, 드론 등록과 드론 비행 면허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면허는 필기시험으로만 이루어지며 법적 효력이 없지만, 드론 사용에 있어 경각심을 가지고 책임감을 갖자는 취지에서 진행된다.
5. 시사점
이미 포화를 이룬 드론 제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드론 관련 상품이나 부속품, 애플리케이션 제작 등에 중점을 두는 것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차세대 드론 산업에서 입지를 다질 수 있는 방법으로 보인다.
드론의 활용도가 무궁무진하긴 하나, 아직 초기 개발단계여서 배터리의 용량이 작다거나 저가의 제품에는 비행 기능밖에 없는 등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이를 정확히 파악하고 취약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또한 사생활 보호, 위험성 등의 이유로 드론에 대한 규제는 점차 변화, 강화될 전망으로 무분별한 드론 제작 및 수출보다는 드론 관련 법안이나 규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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