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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기업 제휴 활성화를 위한 협업사업의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2) - 下 로봇기업 제휴 활성화를 위한 협업사업의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2) - 下 최혜진 기자입력 2009-02-10 00:00:00

Ⅳ. 협업 환경 분석과 로봇기업의 실증분석

 

환경이란 조직의 외부에 존재하면서 조직에 잠재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들의 집합을 말하며, 환경요소는 좁게는 고객이나 경쟁기업의 행동으로부터 넓게는 산업의 일반적 특성과 함께 정부의 규제와 시장개입을 위한 각종 정책들을 포함한다(*어윤대외, 2004).

 

환경 분석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외부환경의 변화요소 및 잠재적 변화요소인 사건과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며, 둘째는 이를 통해 환경변화와 산업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들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함으로써 기회와 위협을 파악하는 것이다.

 

따라서 선진국의 협업관련 법제도와 국내 협업관련 법과 정책의 비교를 통해 국내 협업 환경에 대한 분석을 하고자 한다.

 

 

 

1. 선진국의 협업관련 법제도

 

(1) 일본의 협업관련 제도


일본 정부는 21세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중소기업간 협력모델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여 기존의 중소기업 지원 세 법률을 통합 개정하여 협업사업의 지원 근거인 중소기업신사업활동촉진법을 마련함으로써 이업종 중소기업간 협업 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

 

2005년 4월에 제정된 ‘중소기업사업활동촉진법’은 기존에 있었던 ‘신사업창출촉진법’, ‘경영혁신법’, ‘중소창조법’ 세 개의 법률을 단일화하고 새롭게 「신연휴」지원을 추가, 관련 시책체제 전반을 통합한 것이다.


중소기업 신사업 활동 촉진법 제2조 제7항에서 ‘異分野連携新事業分野開拓’이라 명칭되는 ‘신연휴’란 어느 사업 분야를 다르게 하는 사업자가 고부가 가치를 얻기 위하여 유기적으로 연휴하여, 설비, 기술, 개인이 가진 지식 및 기능 그 외의 사업 활동에 활용되어지는 경영자원을 효과적으로 조직하여 신사업 활동을 하는 것으로 새로운 사업 활동분야 개척을 구상하는 것을 말한다.


신연휴사업의 요건은 서로 다른 업종, 이업종의 사업자가 경영자원을 유효하게 조합시켜서 신사업 활동을 하는 것에 의해 새로운 사업 분야의 개척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연휴는 첫째, 중핵이 되는 중소기업이 존재할 것, 둘째,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참가해야 하며, 대기업이나 대학, 연구기관, 조합 등을 멤버로 영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 중소기업의 공헌도 합이 반수 이하의 경우는 지원 대상 외로 간주한다.

 

셋째, 참가사업자간의 규약 등에 의해 역할 분담, 책임 체제 등이 명확화 되어 있어야 한다.

 

(2) 미국의 협업관련 제도


미국의 기업 간 협력은 1983년 미국정부가 기업 간 공동연구개발에 대한 독점금지법 적용을 완화하면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미국정부는 제품과 기술 수명주기가 단축되어 연구개발 비용과 위험이 증가하자 자국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국내외 기업 간 공동연구개발을 허용하였고, 1980년대 중반 이후 전략적 기술제휴가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발기술의 상용화가 상대적으로 부진하자 1993년에 기업 간 공동생산을 허용하였다.

 

또한 미국은 1990년대 전반에 생산 효율의 제고를 위한 자국기업의 중남미 직접투자가 증가하자 이를 기업 간 협력을 통한 국내생산 부품 및 소재의 수출증대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 생산 공유(Production Sharing) 프로그램을 운용하였다.


버몬트 주에서도 46개 중소기업이 고품질육류협회를 조직한 후 생산 공유 프로그램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중소회원사들이 자체적으로 생산, 마케팅, 물류 등을 분담하면서 소비자에 양질의 제품을 공급한다.

 

1993년부터 영국 중소기업과 미국 중소기업 간의 196 POSRI 경영연구 제8권 제1호 2008 공동연구개발, 프랜차이징, 공동마케팅과 라이센싱 협정 등의 제휴추진 지원을 위한 전략적 제휴 서비스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제휴관련 정보제공, 제휴기능분야의 도출, 제휴체결에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3) 유럽의 협업관련 제도


EU는 지역개발정책 및 클러스터정책과 연계하여 기업 간 협력을 지원한다.

 

EU는 회원국들이 낙후지역의 개발을 위하여 지역혁신 네트워크의 활성화와 파트너십 구축을 도모할 경우 유럽구조기금을 통해 지원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EUROPARTENARAIT을 들 수 있다.

 

동 프로그램은 EU 지역 또는 제 3국의 중소기업들이 EU내 낙후지역에 있는 파트너와 거래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EU의 클러스터 정책과 연계되어 실시되는 프로그램으로는 네트워크 브로커 육성, 네트워크 프로모터 지원, 네트워크 구축 인센티브제도 등을 들 수 있다. 동 프로그램은 특정 분야에 특화되어 있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복잡하고 다양한 시장수요에 공동으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1980년대에 경쟁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었던 영국은 중소기업의 국제 협력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1993년에 3년간 한시적으로 전략적 제휴 서비스프로그램을 운용한다.


독일은 Partners for Innovation Initiative를 통해 기업이 개발한 기술이 협업을 통해 조기 상용화되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워킹그룹 결성을 촉진하고 2004년부터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정부와 대기업 주도로 협력을 강화하였다.


덴마크 정부는 1988년부터 1993년까지 Danish Network Programme을 수립하여 운용하였다.

 

동 프로그램은 Danish Technological Institute가 지역 기관과 협력하여 수립하였으며, 기존 산업 단지 내에 속하지 않은 기업들까지도 네트워크에 동참시킴으로써 상승효과를 극대화한다.

 

덴마크는 정부주도하에 민간 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산업 집적지를 조성하여 중소기업간 제품 및 공정 특화를 유도함으로써 성과를 거두었으며, 칠레 역시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용한다.

 

 

 

 

 

 

2. 국내 협업관련 법제도

 

(1) 국내 협업관련 법


헌법 123조 제3항에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국가의 중소기업 보호 육성의무를 규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기본법이 제정되어 있고 당해 법을 일반법으로 하여 다양한 중소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8조에서 “정부는 중소기업의 집단화 및 협동화 등 중소기업 사이의 협력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중소기업협력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협업에 직접적인 근거 조항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법과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있다.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7조 내지 40조에 근거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 중소기업은 제품개발이나 생산, 판매에 있어서 연구인력, 자금, 경험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다.

 

일본의 경우 신사업협력촉진법을 제정하여 협업을 강조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나라에서는 단편적인 조항만을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도 협업추진의 근거로는 미비한 점이 많다.

 

법 제37조, 제38조에 규정되어 있는 승인절차나 승인취소의 경우 협업사업자의 자격이나 협업승인의 요건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제39조에 규정된 지원사업의 내용은 추상적으로만 규정되어 있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협업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 마련이 절실하다.

 

정부는 2003년 6월 ‘벤처기업 M&A 활성화방안’의 후속조치로 벤처기업육성법 제2조, 제15조를 개정하여 전략적 제휴, 영업양수도와 인수합병이 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구주(舊株)를 벤처기업에 현물출자하고, 신주(新株)를 발행하는 방식의 신주와 구주의 주식교환이 허용하고, 합병 및 영업양수도 절차도 대폭 간소화하였다.

 

 

(2) 국내 협업관련 정책


① 정보통신부 IT ICMS 사업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근거하여 ICMS 사업을 통한 개별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로 IT분야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및 지속성장 기반 조성하기 위하여 IT벤처기업연합회를 통해 2006년 9월 IT분야 제품생산 과정의 가치 사슬에서 개발, 제조, 마케팅 등 기능별 경쟁력을 보유한 전문기업 간 협업 컨소시엄 구성 및 운영을 지원하여, 2006년 4개, 2007년 7개, 총 11개의 협업 컨소시엄을 구성하였다.

 

지원대상은 IT분야 협업 주관사는 반드시 법인기업인 중소벤처기업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핵심부문인 R&D, 제조, 마케팅 분야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② 중소기업진흥공단 협동화사업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에서 25조까지, 제52조에 근거하여 개발, 생산, 납품, 보관, 마케팅 과정상 상호 협력이 필요한 업체들이 일정지역에 집적화 또는 클러스터화하여 생산효율을 높이고, 유통물류시스템의 공동구현, 환경오염 방지시설에 대한 공동투자, 제품전시실 공동 활용 등을 통해 투자비용 절감을 도모하며, 기업 간 제휴 및 연계를 통해 브랜드 개발, R&D, 원자재구매, 판매촉진활동을 공동으로 수행하여 대외 협상력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협동화사업추진을 희망하는 3개 이상의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③ 이업종교류회 활동


업종이 다른 기업 간 경영 및 기술정보를 상호교환 함으로써 애로를 해소하고 신기술개발 및 공동사업 추진을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를 통해 경영·기술지원의 상호보완 활동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상부상조에 입각한 정신으로 그룹 내 원활한 정보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쟁상대를 배제하기 위하여 1개 업종에 1개사로 제한하고, 그룹 활동에 참여시 대등한 관계에서 자사의 의견을 결정할 수 있는 기업 경영자로 구성된다.

 

 모임의 참석률을 높이기 위하여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 내 기업으로 구성하고, 그룹 활동은 회원이 주체가 되어 회원 자발적으로 운영한다.

 


④ 산자부 i-매뉴팩처링 사업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수행한 e매뉴팩처링 기반구축사업을 4대 혁신 영역으로 확대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007년에 추진하는 ‘정보화혁신사업’은 e매뉴팩처링의 연계사업으로써 국내외 산업인프라를 인터넷 환경에서 제품 라이프사이클을 관리하고 제조업 가치사슬을 혁신하는 차세대 제조전략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제품 기획, 개발, 설계, 구매, 생산, 서비스 등에 IT를 기반으로 기술협업을 통해 업무효율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⑤ 산자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을 추진근거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의 이론적 토대를 정립 및 확산시키고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각종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대중소기업간 양극화를 해소하여 국가경제의 지속적이고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한다.


 

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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